| 제4절 | 경영자문 용역거래 |
| 1. 정상가격 산정기준 |
거주자(법인포함)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의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원가가산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국조령§12①).
<국조령§12①>
| ∙ 경영자문 등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정 기준 ∙ |
| 1.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2. 제3자가 대행한 용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용역 제공자가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 용역거래 원가 계산 | 사례 |
| Y법인
(독일) |
||
| ↓전산용역 | ||
| A법인
(영국,모법인) |
→
전산용역, 경영자문용역 |
Ak법인
(한국,자회사) |
<사실관계>
-A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A그룹의 모회사
-Ak법인은 A법인 100% 소유한 회사로, A법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수입해 한국에 판매하는 기업
-A법인이 Ak법인에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원가는 400
-A법인은 제3자인 Y법인에게 전산용역을 A그룹 전체에 대한 전산용역을 제공받고 1,000을 지급하였으며, 해당 공통비용은 아래와 같이 배분할 수 있다.
| 구분 | 전체 | A법인 | Ak법인 |
| Y법인 제공 용역대가 | 1,000 | 700 | 300 |
<용역거래 정상가격>
| 구분 | 전산용역 | 경영자문용역 | 합계 |
| A법인 제공
용역 정상가격 |
300 | 400 + 통상이윤 | 700 + 통상이윤 |
| 경영관리 등 용역거래의 통상이윤은 실무적으로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TNMM 중 총원가가산율의 이익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
| 2. 저부가가치 용역거래 |
거주자(법인포함)가 아래의 1, 2, 3 요건을 모두 갖춘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의 경우에도 상기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한다(국조령§12②).
<국조령§12②>
| ∙ 저부가가치 용역거래 성격 ∙ |
| 1. 거래대상 용역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용역일 것
– 연구개발 – 천연자원의 탐사・채취 및 가공 – 원재료 구입, 제조, 판매, 마케팅 및 홍보 – 금융, 보험 및 재보험 2. 용역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창출 – 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 또는 관리・통제 3. 용역 제공자 및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유사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 |
해당 과세연도에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Min(거주자 매출액의 5%, 거주자 영업비용의 1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 Mark-Up”을 적용하지 않는다(국조령§12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