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매매거래
| 1. 무형자산 개요 |
무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국조령§13①).
<국조령§13①>
| ∙ 무형자산 종류 ∙ |
|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5.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6. 서비스표권, 상호, 브랜드, 노하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고객망 7.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등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권 8. 영업권 및 계속기업가치 |
| 2. 무형자산 정상가격 |
2.1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
거주자(법인포함)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국조령§13②).
<국조령§13②>
| ∙ 무형자산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 ∙ |
| 1.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여 제3자 간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2. 거래의 특성에 따른 아래의 요소 –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
2.2 우선 적용 정상가격산출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국조령§13③).
<국조령§13③>
| ∙ 우선 적용되는 정상가격산출방법 ∙ |
|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이익분할방법 |
2.3 현금흐름할인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그 밖의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DCF, Discounted Cash Flow)에 따른다(국조령§13④).
이 경우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조세부담 등 제반 요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 또는 산출되어야 하며, 거주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비치해야 한다(국조령§13④).
| 3. 무형자산 정상가격 재산출 |
3.1 정상가격 재산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20%를 초과하는 등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은 당초 거래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편익 등 사후에 변경된 거래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국조령§13⑤).
<국조령§13⑤>
| ∙ 사후 무형자산 정상가격 조정요건 ∙ |
| 1. 무형자산을 거래할 당시에 비교가능성이 높은 제3자 간 거래가 없을 것
2. 개발 중인 무형자산으로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나 무형자산의 높은 혁신성 등으로 거래 당시에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것 |
3.2 사후 정상가격 재산출 제외
당초 무형자산 거래가격을 아래와 같이 산출한 경우에는 사후에 무형자산 정상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다(국조령§13⑥).
<국조령§13⑥>
| ∙ 사후 무형자산 정상가격 조정 제외요건 ∙ |
| 1.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를 할 때에 거래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가 당초 거래 시 예측을 위하여 고려한 가정이 합리적임을 입증한 경우
2.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 3.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