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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사용거래(사용료) 정상가격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3
제6절   무형자산 사용거래

 

1. 사용료산출 Base

사용료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어떠한 Base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실무자들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하여 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나 타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적용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사용료산출 Base

<가정>

∙지급해야하는 사용료는 제3자 총매출액의 5%

∙사용료 지급액 = 사용료계산 Base × 사용료율

∙총매출액 : 1,000,000

∙사용료율 : 5%

 

<사용료 지급액 계산>

∙사용료 지급액 = 1,000,000(사용료 산출 Base) × 5% = 50,000

 

 

사용료 산출 Base는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총매출액

② 순매출액

③ 순이익

④ 개수(Unit) 등

이 때, 일반적으로 기술(Technology) 사용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이 매출한 제품에 사용료를 지급해야하는 기술을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특수관계자에게 매출한 금액도 사용료 Base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상표권(Brand) 사용료인 경우에는 그룹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매출액에 상표가 표시된 제품 및 상품을 매출한다고 할 지라도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상표권으로 효과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1 총매출액(Gross Sale)

Licensee(실시권자)가 Licensor(허여자)에게 지급해야할 사용료 계산시 총 매출액의 3%로 설정하고 해당 매출액을 총매출액으로 설정한 경우 총매출액이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제3자에게 해당 제품,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기로 한 대가 총액을 말한다.

 

1.2 순매출액(Net sale)

순매출액은 회계에서 말하는 순매출액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해당 순매출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License 계약서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판매부대비용을 제외한다든지, 특수관계인 내부거래를 제외하는 것 등을 순매출액으로 결정하는데 이는 Licensor와 Licensee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한 기업이 특수관계자간의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하였다고 하여 다른 기업도 이러한 금액을 차감하여 사용료산출 Base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만일 특수관계자간의 내부거래를 차감하기 위해서는 차감하기 위한 앞서 언급한 상표권이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차감여부는 온전히 거래당사자간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해당 사용료금액(또는 사용료율)이 적정한지 여부는 이전가격 측면에서 다시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1.3 순이익

무형자산이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수익(Net profit)을 기준으로 사용료율을 결정할 수도 있다.

 

1.4 개수(Unit) 등

특허기술 및 상표가 들어간 재화의 개수에 따라 사용료를 결정할 수도 있다.

기술료의 산정방식은 총매출액방식(총매출액×요율), 순매출액방식(순매출액×요율)이외에도 순이익배분방식(순이익×요율), 절감액배분방식(절감액×요율), 단위당 정액방식(산출단위×금액), 국산화 금액방식(국산화금액×요율)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기술제공자가 보유한 노하우의 내용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결정되고 있다.

 

사용료 지급 사례

Licensee가 Licensor에게 K01기술에 관하여 2019.01.01.부터 2021.12.31.까지 매출액의 3%을 기술사용료로 매년 12.31.에 지급하기로 계약 함

∙ Licensee의 사용료 지급율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매출액 700,000 600,000 500,000 1,800,000
지급액 35,000 30,000 25,000 90,000
사용료율 5% 5% 5% 5%

 

사용료산출 Base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는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용료 산정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이 일률적으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총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① 동 수수료 산정 방식이 다른 제3의 지주회사들과 그 소속 기업집단 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②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③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022년 조세심판원은 손익계산서에서 제외되는 유상사급관련 매출액은 사용료산출 Base에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 손익계산서에서 제외되는 유상사급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조심2021중3624, 2022.09.07., 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 방식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된 상표권 사용료율을 역산하더라도 정상 로열티율의 사분위 범위 내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사용료 지급액은 정상가격에 해당하고, 설령 쟁점사용료 지급액이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더라도 원자재 유상사급액은 상표권 사용료 지급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이 모법인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율이 비교대상업체의 상표권 사용료율과 비교하여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사용료 지급대상 매출액의 산정방법이 합리적이지 아니하여서 이 건 정상가격 산정이 적정하게 되었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지 않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이에 따라 유상사급액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던 점,

③ 청구주장과 같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원자재 유상사급액을 포함하여 상표권 사용료 지급대상 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발주사와의 원자재 거래형태(유상사급 또는 무상사급)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 지급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매출액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사용료 지급방식

기술료는 일반적으로 지급형태에 따라 정액기술료(fixed royalty)와 경상기술료료(running royalty)로 나눌 수 있다.

정액기술료 제공되는 기술의 대가가 일정액으로 확정된 경우로 이를 다시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일시지급(lump sum)으로 할 것인지, 분할지급(installment payment)으로 할 것인지는 추가로 합의하여야 한다. 정액기술료는 계약제품의 제조나 판매량과 관계없이 계약기간에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기술료의 지급의무가 종료된다.

경상기술료는 실시권자가 기술의 상용화에 따른 사업성과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지급한다. 따라서 그 금액은 사업성과의 성패에 좌우되기 때문에 기술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약간의 고정금액을 착수금(initial payment)으로 확보하거나, 라이선서의 요구로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최소기술료(minimum royalty)를 약정하거나 반대로 라이선시의 요구로 최대기술료(maximum royalty)를 약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료의 산정방식은 매출액에 따른 정률방식, 매출액과 관계없는 정액방식, 혼합방식 등 당사자들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고 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결정된 사용료가 정상가격(정상 사용료)에 부합하는 여부는 검토할 수 있다.
 

 

 

3. 정상 사용료

사용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①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②사용료 계산의 Base를 기준으로 일정율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료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에만 해당 거래금액(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1 CUT방법

실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내부비교대상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대부분 비교대상제3자거래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 CUT)을 사용하고 있다.

CUT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지배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CUT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이 동일한 사업 또는 시장내에서 유사한 제품 또는 제조과정 등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CUT방법은 비교대상제3자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CUP)을 기반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을 일부 혼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사용료율 정상가격 분석과정 ∙
<1단계> 내부비교 대상 사용료율과 비교

☞ Kt-Mine, RoyaltyStat 등 외부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글로벌 그룹 내부의 사용료 거래를 찾을 수 도 있음

↓
<2단계> 외부비교 대상 사용료율과 비교

☞ Kt-Mine, RoyaltyStat 등 외부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비교가능 제3자 거래와 비교분석

 

3.2 외부데이터베이스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이 Orbis, Kis-value를 사용하여 비교대상거래를 추출하듯이 CUT방법은 제조기술, 브랜드 등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무형자산 사용료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용데이터베이스(RoyaltyStat, KT-Mine 등)을 이용하여 비교대상거래를 추출하는 경우 또는 재화나 용역 등이 외부의 공개된 시장에서 신뢰할만한 가격이 형성된 경우에 외부 비교대상을 추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외부데이터베이스 이용한 기술사용료 정상가격산출 사례

<가정>

CCA

(미국,모회사)

→

기술제공

CCK

(한국,자회사)

– 분석대상거래 : 2020년 CCK가 CCA에 지급한 기술 사용료(2017년 계약)

– CCK : 한국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 CCA : 미국 소재 CCK의 100% 모회사로 CCK로부터 상표 및 기술사용료를 수취

– 정상가격산출방법 :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T)

 

RoyaltyStat에 의한 모집단 추출

RoyaltyStat은 사용허락을 받은 자산의 종류, 업종, SIC Code, Keyword 등에 의해 Database내 검색이 가능하다. 본 분석에 있어서는 이하의 조건에 기초하여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조건>

① 사용허락을 받은 자산 : Trademark/Trade name, Process, Technology, Know-how, Patent, Proprietary Information

② 사용허락을 받은 지역 : World wide

③ SIC Code

업종코드 사업내역
36** Electronic and Other Electronic Equipment and Components, Except Computer Equipment
37** Transportation Equipment
38** Measuring, Analyzing, and Controling Instruments; Photographic, medical and Optical Goods; Watches and Clocks

 

④ 산업 : Automotive, Electronics

⑤ Royalty Base : Net Sale

결과적으로 89건의 잠재적으로 비교 가능한 계약이 추출되었다.

 

검색기준에 의한 선정 및 선정결과

추출된 89건의 잠재적으로 비교 가능한 계약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산의 개요 및 로열티 요율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여, 아래의 이유를 근거로 82개 계약을 제외하고 7개 계약을 선정하였다.

검색 조건 제외 잔여
1. Automotive와 Electronics 산업에 속한 계약   89
2. 비교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    
① 중복되는 계약 41 48
② 명백하게 다른 계약(매매계약, Trademark미포함 등) 18 30
③ 기술 내용이 달라 비교가능성이 없는 계약 10 20
④ 사용료 지급기준(Base)이 다른 경우 8 12
⑤ 특수관계인과의 계약으로 독립성 결여 2 10
⑥ 계약서 정보 불분명 3 7
선정된 비교가능 계약   7

 

∙ 비교대상 사용료 계약 ∙
Licensor Licensee 사용료율
Ani*** Kil** 6.88%
Bjs** Mys** 9.45%
Hrb** Hbn** 0.45%
Kav** Snc** 0.18%
Rru** Arb** 9.00%
Asd** Arb** 1.85%
Tech** Arb** 0.90%
상위값 7.94%
중위값 1.85%
하위값 0.68%
   

 

 
대부분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지역별 국가 그룹을 검색대상으로 삼는데 반하여, 기술 및 브랜드 등에 대한 사용료는 지역별로 시장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전세계를 기준으로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하기도 한다.
 

 

 

4. 기술사용료

기술사용료 지급에 있어 해당 기술은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미 국외에서 사용되어 해당 제품 및 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해당 기술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료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실제 해당 특허를 사용한 특수관계인이 쟁점 특허를 보유한 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면 쟁점 상품의 매입가격이 높아져 사용료를 별도 지급한 때와 동일한 상황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내 세무리스크를 줄이고자 한다면 해당기업의 기술료 정책을 국내 세법에 맞게 해당 특허를 사용한 곳에서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매업체가 기술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기술을 도매업체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 단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과세관청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사용료와 관련된 주요 조세심판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 라이선스계약 이전에 이미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해당 제품에 라이선스계약에 관련 기술 및 노하우가 사용된 것이 맞으면 해당 기술사용료을 업무무관비용이라 할 수 없음

<조심2022전6719, 2023.07.18., 인용>

① 노하우 또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식, 판매방식,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제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정보로 여기에는 계획서, 도면, 상세 설명, 공식, 절차, 공정, 시운전, 조립과정 및 운영매뉴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쟁점라이선스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재산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으면서, 청구법인이 AA제품의 제조 및 조립에 필요한 기술노하우와 청구법인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포괄적 기술지원을 제공받기로 하였는바, 이와 같은 기술노하우 및 기술지원의 제공은 쟁점라이선스계약 체결 이후 출시되는 제품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출시제품의 개량, 품질관리의 영역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③ 특허나 기술노하우에 대한 라이선스는 신제품 개발 대한 비용과 개발실패 위험을 줄이고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목적도 있지만, 특허 침해 분쟁을 방지하거나 특허풀(Patent Pool)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기술료의 산정방식은 매출액에 따른 정률방식, 매출액과 관계없는 정액방식, 혼합방식 등 당사자들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라이선싱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권을 확보한 지식재산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적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거나 통상적이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④ 어떠한 특허나 기술노하우가 실시권자의 사업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이를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조심 2018서3129, 2019.4.15. 참조), 쟁점라이선스계약이 AA제품에 한정하여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이 AA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이에 따른 쟁점기술사용료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쟁점기술사용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특수관계인에게 매입한 제품에 이미 무형자산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무형자산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조심2013서4296, 2018.05.31.,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모회사 및 해외 관계회사에 업무, 기술 등의 지원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용역거래수수료의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모회사 등으로부터 원재료와 상품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수입하여 단순 배합작업만 하거나, 용기 등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어 관련 지적재산권 대가는 이미 매입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여 영업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정도로 상표권을 사용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않고,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모회사가 100% 투자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AA라는 법인명을 사용하였다 하여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점,

④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 점(국심 2007서107, 2007.12.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기술사용료 미수취를 채무의 면제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조심2015중1606, 2015.10.15., 기각>

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국제거래에 있어서 채무를 면제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서 신기술 공정 사용료를 받기로 정하였고, 쟁점계약서에서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서면으로 계약이 해제된 바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2013년 1월까지 신기술 공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청구외법인이 신기술 공정에 따라 경제적 효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신기술 공정은 OOO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가 있고, 청구법인은 신기술 공정을 타법인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서상 받기로 약정한 고정 기술사용료와 러닝로열티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대가를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2789, 2007.12.27., 기각>

①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을 국내판매시 사용료를 지급할 정도의 노하우나 기술지원 등을 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② 수입된 상품의 경우 제조당시에 이미 특허권이 사용된 것이므로 수입한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청구법인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여 영업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정도로 상표권을 사용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않고,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해외 BB법인이 100% 투자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BB법인의 법인명을 사용하였다 하여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료 순매출의 2%, 노하우・기술지원・서비스 사용료 순매출의 5%로 계약, 청구법인의 이익률은 비교대상업체에 비하여 매우 높음

 

 

일부 자문 회사들에 의해 개발되고 유지되는 데이터베이스도 있다. 더 광범위하게 상업화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위에서 제기한 문제 외에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제한된 시장에 기반을 둔 경우에는 데이터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더 많은 우려가 제기된다. 납세자가 이전가격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경우에, 세무당국은 명백한 투명성의 이유로 납세자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TPG§3.34).

 
□ 공개할 수 없는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산출한 정상가격 보다는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산출한 정상가격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적부국세청2024-0077,, 2024.03.13., 불채택>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로열티율은 정상가격 범위 밖에 있어 과다하다.

①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3.34.에 따르면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면 과세당국은 투명성을 이유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조사청이 검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로열티율 15%를 신뢰도 있는 정상 로열티율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② 조사청은 상용 데이터베이스 ORBIS를 활용하여 기술 로열티율과 상표권 로열티율을 각각 5%와 0.2%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검증 불가능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도출된 로열티율 15%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이며, 조사청이 산정한 로열티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별도의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반 화학 산업군과 특수 화학 산업군의 이익률을 비교하여 수익성 조정 배수를 곱하는 방식의 정상가격 산정방식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1.40.에서 명시하는 비교가능성 조정의 방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정상 로열티율을 5.2%로 보아 정상가격 범위 밖의 로열티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상표권 사용료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표권을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전가격 목적상 독립기업거래에서 마케팅/판매활동을 하는 회사가 무형자산을 소유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무형자산 사용권을 허여받지만 무형자산 사용 목적이 상품판매에 국한되어 무형자산에 대한 다른 어떠한 권한도 허여받지 않는다면 마케팅/판매활동을 하는 회사가 무형자산 소유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 상황에서 사용료로 인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비슷한 위험을 부담하며 비슷한 자산을 사용하는 비교대상들의 이익률보다 판매법인의 이익률이 더 낮아지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전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 일반적인 도매업자가 아닌 단순 유통회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는 없음

<조심2021중2806, 2022.10.24., 일부인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판매법인이 단순 유통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도매업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① 청구법인의 해외판매법인의 인적구성을 보면 6명(해외1법인)에서 21명(해외2법인) 내외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일반적인 도매업자로 보기 어렵고

② 그룹의 이전가격보고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해외판매법인이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해외생산법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해외법인에 브랜드 사용에 따른 초과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 대신 사용료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적부2021-131, 2022.02.16., 채택>

① 쟁점해외법인은 청구법인의 글로벌 트레이딩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현지 고객에게 재판매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제3자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쟁점해외법인을 통해 현지 고객에게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 쟁점해외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여 판매 및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정책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을 궁극적인 사업위험을 부담하는 사업주관자로, 쟁점해외법인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제한된 위험만 부담하는 사업보조자인 LRD 혹은 CM으로 규정하면서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TNMM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쟁점해외법인에 그 기능과 위험에 부합하는 정상마진만 보전할 뿐, 무형자산 사용에 따른 초과이익까지 귀속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 지급의 전제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나, 조사대상기간 쟁점해외법인의 영업이익률은 대부분 정상마진 범위 내에 있거나, 하회 또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쟁점해외법인에게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편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통지관서는 쟁점해외법인(CCC 포함)의 거래를 독립거래로 보아 별도의 쟁점상표권 사용편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CCC가 무형자산이 없고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과 통제하에 있어 통상마진을 초과하여 달성할 수 없음을 전제로 CCC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을 초과한다고 보아 전체 마진을 기준으로 소득조정하였다.

⑤ 쟁점해외법인의 청구법인 미경유 거래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의 거래 및 여신한도 승인 절차를 통해 통제・관리하고 있는바, 완전히 독립거래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자신의 권한 일부를 이양함에 따라 행해진 거래로 보인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해외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사용료 통합분석

원칙적으로 정상 조건의 가장 정확한 근사치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독립기업원칙이 거래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거래가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개별거래 기준으로 적절히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 흔히 있다. 상품이나 용역의 일부 장기공급계약, 무형자산 사용권리, 개별제품이나 거래별로 가격을 산정하기가 비현실적인 밀접하게 연계된 제품(예: 제품라인) 영역에 대한 가격 산정을 들 수 있다. 사례를 들면 협력 제조회사에게 제조 노하우 사용을 허여하고 핵심부품을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보다는 통합하여 정상계약(가격)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TPG§ 3.9).

 
실무적인 기술 및 브랜드 사용료가 재화거래 등과 같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 거래를 별개 거래로 분석하지 않고 제품거래를 통합하여 이전가격을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기술 및 브랜드 사용료의 거래금액이 큰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료를 별도로 개별분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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