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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정상가격에 의한 조정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4
제4절 정상가격에 의한 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제71조・제73조・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거래가격조정이란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당초 신고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이전가격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다.

어느 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어느 한 년도는 +소득조정이 발생하고 다른 한 연도는 △소득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모두 조정을 해야하는 것은 이제 세무실무에서 일반화되어 더 이상 논쟁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외특수관계인 별로 +소득조정 또는 △소득조정이 발생되는 경우는 아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작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독립기업 사이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국외특수관계인의 거주지국이 이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과세상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세무조사에서 해당기업이 여러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어느 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소득조정을 하였다면, 다른 어느 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소득조정이 확인되면 서로 상계한 후 추과 과세 및 환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최신 조세심판원 판례이다.

□ 과세된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과 동일한 논리와 동일하게 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소득조정이 발생하면 △소득조정해야 함

<조심2021서2808, 2022.12.05.,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해외판매법인 중 AA법인에 대해 정책보고서 정상가격을 상회하는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한 이전가격 소득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등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을 하였는바, AA법인과 해외 판매법인은 설립 목적, 운영 사업, 취급 재화, 이전가격 거래에서의 수행 기능・부담 위험・사용 자산이 유사하고, 청구법인은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법을 선정하고, 정책보고서 상 지역별 비교대상기업의 2014〜2018 사업연도 재무자료를 기초로 각 지역・연도별 영업이익률 정상가격 범위를 산출하여 해외판매법인의 영업이익률과 비교해 정상가격을 산출한 사실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2014〜201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한편 일반적으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이전가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조심 2016서2672, 2017.2.8. 등 같은 뜻임)을 고려하면,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먼저 자신이 당초 신고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외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도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비교대상기업 선정과 해외판매법인의 영업손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지리적 위치가 인접한 국가를 동일권역으로 묶어 비교대상기업을 검토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해외판매법인이 기록한 영업손실은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비교대상기업은 원칙적으로 현지법인 소재 국가 내에서 선정하여야하고, 해외판매법인의 영업손실은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매출규모 미성숙, 판관비 및 시술교육 비용의 과다 지출이 원인이라는 의견이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책보고서 상의 해외판매법인 기능위험 분석 및 법인 성격 규명, 정상가격산출방법, 비교대상기업 선정과정 및 선정된 비교대상기업의 적정성, 해외판매법인의 영업이익(손실)률 및 원인 등에 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시받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책보고서상 내용의 구체적 타당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상기 판례는 해외자회사들을 분석대상기업으로 보아 정상가격범위 보다 이익지표가 높은 업체들에 대하여 이미 정상가격을 근거로 +소득조정한 건으로, 이익지표가 정상가격범위 보다 낮은 경우에 △소득조정 해 달라는 청구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전가격 조사시 +소득조정 뿐만 아니라 △소득조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어느 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할지라도 각 거래별로 +소득조정과 △소득조정이 발생되는 경우도 상기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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