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국제조세전문세무사] 3단계 이중거주자 2 : 항구적 주거지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4

 

2. 항구적 주거

여기에서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일본 프로축구구단에서 제공한 숙소는 항구적 주거지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국패>

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위 3년의 기간 동안 원고와 그 가족을 위하여 가구와 세간이 갖추어진 일본에서의 주거지와 승용차, 주차장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할 당시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서 보내면서 이 사건 일본주거지에서 머물렀다.

②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가족에게 한국과 일본 간 왕복항공권을 제공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아버지는 적게는 53일에서 많게는 112일까지, 어머니는 적게는 90일에서 많게는 129일까지 일본으로 건너가 원고와 함께 이사건 일본주거지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③ 이렇듯 이 사건 일본주거지는 원고의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계약 기간 동안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원고와 그 가족이 장기간 계속하여 실제 사용하기도 하였다.

 

□ 외국법인 사무실에서 거주한 경우 해당 사무실은 항구적 주거지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52953, 2020.01.16., 심리불속행, 국패>

<서울고등법원2019누30647, 2019.08.30., 국패>

원고는 카타르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카타르에서 보내면서 이 사건 카타르 주거지에서 머물렀다. 원고의 장남인 이△△도 2012년부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카타르 주거지에서 머무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카타르 주거지는 원고의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원고와 원고의 장남인 이△△는 장기간 계속하여 실제 사용하였다.

□ 임시가 아닌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주지는 항구적 주거지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34367, 2018.05.15., 심리불속행, 국승>

<서울고등법원2017누69276, 2017.12.21., 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274, 2014.06.27., 국승>

OECD 모델협약 주석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도 볼 수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서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과 관련한 OECD 회원국 사이의 조약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항구적 주거
OECD 모델협약의 주석서 제4조 주석 12, 13문단은 “거주지란 개인이 집(home)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장소이다. 여기에서 집은 항구적, 즉 개인이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유지한 곳이어야 하고, 반대로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하에서 머무르는 특정한 장소는 집이 아니다. 이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한 것으로, 체류이유 그 자체의 성질상 단기체류일 수밖에 없는 체류(관광여행, 사업여행, 교육여행, 학교과정 참석 등)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항구적 주거란, 주관적으로는 단기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국내와 캐나다에 각각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상당기간 거주하였으며, 인근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양국에 항구적 거주지를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미국 조세조약에서 항구적 주거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함

<서면2020소득5926, 2020.12.22.>

<국일46017-356, 1995.06.02.>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한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 항구적 주거에 대한 개념이 한미조세조약은 타 국가와 조금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 한미조세조약 :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

– 한일조세조약 :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

– 한중조세조약 :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