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사업소득 |
거주자가 국외에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금액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른 소득금액이 아닌 국내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금액으로 한다(소통칙57-0…1).
| □ 거주자가 국외에서 개최하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은 사업소득임
<서면법규과993, 2013.09.12.> 국내 거주자인 KLPGT소속 프로골프선수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법인은 국내 거주자인 프로골프선수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시 국내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3, 2011.05.19.> 거주자가 해외소재 임대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세심판원에서는 국외원천 사업소득을 무신고한 경우 국내 사업소득을 무신고한 경우와는 달리 그 소득의 누락을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보아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한 과세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 □ 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18서4940, 2019.04.02., 기각> 청구인은 2009년 이후 2012년까지의 기간 중 독일과 이탈리아 소재 해외거래처에게 해외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독일 소재 은행계좌인 쟁점해외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였으나 국내로의 반입 없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청구인은 xx여년 간 계속하여 무역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과 같은 국외소득 이 국내소득과 합산과세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점,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
그러나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 2008.03.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중국법인 포함)로부터 중국내에서 수출알선 에이전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3. 이자소득 |
해외에 금원을 대여하거나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외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국외원천 이자소득을 수취하면서 해당국가에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국내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 비사업자의 외화 환차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 2007.08.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동 환차익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수출환어음 연장환가료 및 지체료는 국외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안되며, 타인명의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 □ 수출환어음 연장환가료 및 지체료는 국외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안됨
<조심2011서2182, 2011.10.26. 기각> 수출상이 그 생산제품을 D/A 방식으로 해외의 수입상에게 수출하면서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을 할인매도하는 형식으로 수출금융을 받았는데 수입상이 그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고 지연시키는 바람에 수출상이 은행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지연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입상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수출상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412 판결 참조). 이 사건 쟁점금액은 미국 현지법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수출환어음, 연장환가료, 지체료)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다음 이를 위 법인으로부터 구상 받은 것에 불과하여 수출환어음 연장환가료 및 지체료를 원고의 국외원천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외원천 이자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12% 금액을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 미국에서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어도 국외원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음
□ 타인명의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조심2014중3596, 2015.06.01., 기각> ① 쟁점자산(해외계좌)이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의 의사결정 하에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피상속인과 김AA의 공동명의 또는 김AA 명의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보관되었고, 쟁점자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K법인의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수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청구인이 김AA명의 계좌에 쟁점자산을 보관하면서 그 자금을 K법인에 지급할 때 K법인은 주주차입금(부채) 항목으로 처리하여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자산의 관리처분권 등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 국내법에 의하여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법상 과세소득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주의를 해야 한다. |
| 4. 배당소득 |
|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국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국외원천 배당소득을 수취하면서 해당 국가에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국내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 거주자가 미국 소재 LLC에 출자하여 배분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서면2021국제세원0177, 2021.03.17.> 거주자 “갑”,“을”이 미국거주자 “병”과 일정한 금전 등을 출자하여 미국에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미국에서 구성원 과세 선택)를 설립(지분 각 33.3%)하고, 동 LLC가 미국 내에서 LLC명의의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거주자 “갑”, “을”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4.1 실질배당
내국법인에서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해당 법인에 익금산입하고 일반적으로 그 귀속자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한다. 그 후 해당 소득처분 변동통지서에 따라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에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국외법인으로부터 가공경비 등의 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국외법인이기 때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 주주에 의한 실질 배당으로 보아 배당처분 없이 국외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국내법인과 국외법인의 처리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배당결의 및 배당처분 없는 실질배당에 대한 과세논리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였다.
과세당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외법인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수취한 금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일관되게 과세당국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2018.12.23. 선고된 아래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외국법인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국내 거주자가 수취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 처분 없이 실질적인 배당으로 판단하고 있다.
| □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에게 비정상적으로 유출된 소득의 배당소득 과세 정당
<대법원2018두128, 2018.12.13., 일부국승>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2003두1059, 2004.07.09. 참조) 원고는 홍콩법인의 모든 주식을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실제 소유하여, 홍콩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였다. 원고는 홍콩법인 실제 매출액의 0.2%~0.3%, 매입액의 0.6%~0.9%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만을 수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홍콩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나머지 매출액 중 11%를 ‘판매・검사 수수료’ 명목으로, 4%를 ‘감사료’ 명목으로 원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BB법인, CC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홍콩법인과 BB, CC 사이에는 위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주고받을 만한 거래 관계가 없고, 홍콩법인이 BB, CC에 위 돈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실제로 위 돈이 홍콩법인으로 반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돈이 홍콩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귀속된 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해외현지법인 청산시 당초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조심2013서4688, 2014.04.11., 기각> 캄보디아 현지변호사에게 현지법인 청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지법인은 해산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4.2 국외금융소득
거주자가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은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되지 않으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국외원천금융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 신고해야 함
<소득세과432, 2014.08.05.>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