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외재산 평가 |
상증세법상 국외재산은 부동산과 주식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국외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령§58의3,소법§178의3>
| ∙ 실지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국외재산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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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증세법(1단계) |
1단계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상증법 제60조∼제65조)을 사용하여 평가한다(상증법§58의3①).
2.1 국외 부동산
토지 및 건물 등의 국외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및 고시가액 등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실무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2.2 국외 상장주식
국외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국외 상장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 □ 국외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 상장된 주식평가방법을 준용해서 평가함
<상속증여세과497, 2013.08.23.>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
2.3 국외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예외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또한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하한선으로 1주당 순자산 가치의 80%이상이 평가되도록 하였다(상증령§54①).
국외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손익가치를 구하는 산식에 있어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에 대하여 2010년 대법원(2007두5646)은 국외주식을 평가하는데 국내주식을 평가하는데 사용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2020년 대법원(2017두62716)은 국외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 국외주식평가에 있어 우리나라 이자율에 근거한 순손익가치 산출은 불합리함
<대법원2007두5646, 2010.01.14., 국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산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②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미국 AA의 증자시 대주주인 원고 김CC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인 원고 BB가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원고 김CC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 사건 산식에 의하여 그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미국 AA가 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임에도 그 주식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를 미국 AA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본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국외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 적법함 <대법원2017두62716, 2020.12.30., 국승> ① 과세당국이 외국에 있는 재산인 이 사건 홍콩법인의 주식 가액을 평가하면서, 2005.03.15. 평가기준일 당시 FF는 휴・폐업 중인 법인, GGG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임을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휴・폐업 중인 법인이나 신설 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 할 것이다. ② 또한 피고 BB세무서장은 FF에 대해서는 GGG로부터 미수령한 사업양수도대금 홍콩화 31,026,364달러를 순자산가액으로 보았고, GGG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 직후 홍콩 세법상 사업연도말인 2005.03.31.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홍콩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홍콩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 사건 홍콩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방식 역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보인다. ③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과세관청이 이 사건 홍콩법인의 주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여 그 주식가치 평가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상증령§54④>
| ∙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 |
| 1. 상증세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주식 50%이상을 해당 과점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식 등 4.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5.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
| 일반적으로 국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은 대법원판례(대법원2007두5646, 2010.01.14.)에 의거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상기표와 같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대법원판례(대법원2017두62716, 2020.12.30.)에 의거 가능하다.
국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국정부가 인정한 평가방법이나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감정평가시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상속・증여가 발생된 이후에 소급하여 적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4중5031, 2015.10.15.참조). |
| 3. 해당국가의 평가액(2단계) |
2단계로 보충적평가방법이 부적정한 경우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 □ 국외 소재지국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 국외재산 평가방법으로 할 수 있음
<서면2015상속증여089, 2015.06.11.> 국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그 소재지 국가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8의3 제1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현재 국외 자산 소재지국에서 재산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방법을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해당 자산의 재산세 평가금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 양도에 대한 과세가 아닌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평가방법도 외국정부 평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20두48215, 2023.10.26., 국승> ①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는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그리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관한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6502, 2020.08.13., 국패> 피고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취득가액을 산정한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1호를 들고 있다. ①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상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 즉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됨이 명백하다. ② 이는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과 어느 정도 등가성이 유지될 것이 예상되므로, 국외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산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는 것이다. ③ 그렇다면 양도에 대한 과세가 아닌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국외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 4. 감정가액(3단계) |
마지막 3단계로 국외재산의 경우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한 평가액(평균액)으로 하나, 2022.02.1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국외주식부터는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을 추가하여 국외주식에 대한 평가제도를 좀 더 합리화하였다(상증령§58의3②).
| □ 국외재산은 2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66, 2020.05.26./ 재산세과60, 2009.08.2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자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국외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외재산 평가에 관련된 조세심판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 □ 유류분청구소송시 주장한 국외재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음
<조심2014중5031, 2015.10.15., 재조사> 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칠 뿐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②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쟁점판결서에 기재된 쟁점지분의 시가는 청구인이 유류분청구소송시 주장한 내용에 불과하고, 법원에서도 쟁점지분의 가액을 ‘시가미상’으로 판단한 점, ③ 청구인이 쟁점지분 시가 산정의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재산세 부과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상속세 부과목적을 위한 평가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조사 없이 쟁점지분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하여 감정가액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지분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