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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국외재산 거래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6
제4절 내국법인 국외재산 거래

 

 

 

법인세법은 소득세법이나 상증세법처럼 국외재산에 대한 개별규정이 없고,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인과의 국외재산에 대한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액의 적정여부를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한다.

∙ 법인세법 국외재산 평가과정 ∙
<1단계>

실지거래 가액

↓
<2단계>

시가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3단계>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2이상인 경우 평균액, 주식・가상자산 제외)

↓
<4단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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