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절 | 내국법인 국외재산 거래 |
법인세법은 소득세법이나 상증세법처럼 국외재산에 대한 개별규정이 없고,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인과의 국외재산에 대한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액의 적정여부를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한다.
| ∙ 법인세법 국외재산 평가과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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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071-4261
| 제4절 | 내국법인 국외재산 거래 |
법인세법은 소득세법이나 상증세법처럼 국외재산에 대한 개별규정이 없고,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인과의 국외재산에 대한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액의 적정여부를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한다.
| ∙ 법인세법 국외재산 평가과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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