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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양도소득 – 과세표준 및 세액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6

 

2. 과세표준 및 세액
 
□ 소득세법 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양도가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른다.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가액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소법§99조①3,5,6)

<1순위>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
<2순위>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소법§99조①4∼6)

 

 
□ 비상장법인이 보유 중인 상장주식은 출국일 귀속 직전 사업연도말 장부가액으로 평가

<법령해석과824, 2021.03.10.>

출국하는 거주자가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시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 상 장부가액을 말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12, 2021.01.15.>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제4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2.2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6.9>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일반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한다(소법§118의10②).

 

2.3 양도소득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법§118의10③).

 

2.4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법§118의10④).

 

2.5 소득금액 구분계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부동산, 주식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소법§118의10⑤).

 

2.6 세율 및 산출세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소법§118의11).

<소법§118의11>

∙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 ∙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2018.01.01. ∼ 2019.12.31 2020.01.01. 이후 2018.01.01. ∼ 2018.12.31 2019.01.01. 이후
20%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초과액 ×25%)

20%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초과액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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