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절 |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 할 수 있다. ②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 수정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 할 수 있다(국조법§55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아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국조령§96①).
<국조령§96①>
| ∙ 해외금융계좌정보 수정신고서에 포함될 내용 ∙ |
|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
| 2. 기한후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국조법§55②).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국조령§96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