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절 | 증여세 계산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2023.12.3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 1.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보충적평가방법(61조∽ 65조)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것을 말한다.(국조법§35④,국조령§71②).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국조령§71①).
<국조령§71①>
|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 시가 ∙ |
|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해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
|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합산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870, 2015.01.1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국조령§72③).
| 2. 증여재산공제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국조법 제35조 제6항에 따라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공제를 준용한다(국조법§35⑥).
| □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국외예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심2016서0113, 2016.03.30., 인용> 처분청은 쟁점증여에는 국조법이 아닌 상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상증세법 제53조를 적용하면 이 건과 같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① 국조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에 불구하고 증여자가 국조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5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여 국조법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하 “국외예금등”이라 한다)을 수증받은 경우 그 수증재산이 상증세법의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이 경우 수증자(비거주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조법 제3조는 국조법이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조항의 특례규정인 국조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앞서 보았듯이 여전히 이와 같은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국조법 제21조 제1항 단서는 상증세법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언제나 국조법에 우선하여 상증세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기 이전인 OOO 처분청에 국조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에 대하여는 국조법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증여재산공제 또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비거주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심사증여2014-0115, 2015.0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6억원 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96누2927, 1997.11.14. 등 다수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민을 위해 주민등록을 말소한 현지이주자로서 청구인의 국내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1년 내 국내 체류 기간이 각각 28일과 17일로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점, 배우자 역시 현지이주자로서 증여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외에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가 국내 부동산(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수입을 얻고는 있으나, 약 7〜20년을 국외에서 생활하면서 국내 체류기간이 단기에 불과하여 국내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배우자는 2013년에 주민등록을 다시 하였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향후에도 국내에 돌아와 생활할 것이 기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73, 2013.10.11. 참조). |
| 3.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국조법§35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아래 세액(가산세는 제외)으로서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에 납부한 세액으로 한다(국조령§72①).
<국조령§72①>
| ∙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 ∙ |
| 1.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하고,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의 세액
2. 상기 1의 부가세액 |
외국납부세액은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 국외재산의 증여에 대하여 국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써 국외에서 증여로 인하여 부과받은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재산세과265, 2011.05.3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국조령§72③,국조칙§42①).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국조칙§42②).
| 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상속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국조령§72②).
|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상증법상 증여세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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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국조령§72④).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의 지연,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국조령§72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