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절 | 정상이자율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개정 2017. 2. 7.>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
먼저 제3자간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산정되고 국외특수관계인의 매출채권이 제3자간 정상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을 초과일 만큼 사실상 자금거래로 판단하여 세무조정한다.
정상이자율은 “제1편 제2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 제4절 | 정당한 사유 등 |
| 1. 정당한 사유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에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국조통4-0…1). 그러므로 국조법이 적용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있어서는 소득세법・법인세법과 같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경제적 합리성 및 정당한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1.1 정당한 사유 인정
그러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지연회수된 경우에 경제적 합리성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경제적 합리성 또는 정당한 사유”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교대상으로 선택한 거래가 비교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차이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개념이라 할 것이다.
| □ 해외자회사가 결손인 경우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됨
<대법원2018두36394, 2018.06.15., 국패, 완료>
(경제적 합리성 판단 적절 유무) 피고는 ‘국제조세조정법에 의하면, 정상이자 익금산입과 관련 하여 행위의 부당성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은 요구되지 않으므로, 경제적 합리성 여부로 원고의 매출채권 지연회수 등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상가격을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1호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회수 등에서의 정상이자율’을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여기서 ‘통상적인 거래’,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회수 등에서의 정 상이자율’,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 등의 문언 자체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합리적 결여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산출방법과 관련하여 ‘정상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정상가격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점, ④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9항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 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전략’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 1항 제7호에 의하면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을 의미하므로, 기업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보다 적은 대가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의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정상이자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합리성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매출채권 지연회수 정당한 사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캐나다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채권회수 기간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관련하여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① 원고(XX)가 2012. 3. 8. AA와 합의하여 XXC가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로 하였고, 2013년 사업연도부터 YY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XXC의 2013년, 2014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과 XXC가 2013년, 2014년 BB으로부터 수령한 사업지연으로 인한 보상금이 당장의 캐나다법인의 누적적자를 만회할 정도에 이르는 금액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통상적인 약정 지급기한인 매출채권 발생일로부터 45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이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초 발생 매출채권부터 지속적으로 회수하여 왔고, 결국 2014. 11. 30.부터는 채권 회수가 지연됨이 없이 모두 회수가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매출채권 회수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자국의 과세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국제적인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가 캐나다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자본잠식상태에 빠지게 된 캐나다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원고의 이익을 신속하게 창출하고자 한 것이 보다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행위였다고 보인다. (업무무관가지급금)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YY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처분청)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YY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하였다고 보아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XX)가 애초에 XXC의 변제자력이 없었음에도 캐나다법인에 원부자재를 공급하였던 이유는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진행이 중단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AA와 체결한 합의에 따라 XXC의 풍력타워 공급은 변함없이 진행되었어야 했으며, XXC가 AAC에 차질없이 풍력타워를 공급하는 것이 결국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② 원고가 자회사인 XXC의 변제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부자재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원부자재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원고는 오히려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어 종국적으로는 XXC를 설립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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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당한 사유 불인정
법원에서는 국외특수관계인의 결손여부 등에 대하여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였으나, 최근 조세심판원 판례를 보면 국외특수관계인의 결손여부는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의 차이는 법 해석 차이로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 □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광4541, 2020.12.0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현지법인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청구법인은 2013년 6월부터 쟁점현지법인에 총 OOO원 상당의 통신관련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2017년말 기준 채권채무 상계금액을 포함하여 회수된 금액은 OOO원(6.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을 2017년말 기준 최장 55개월(약 1,650일) 동안 회수를 지연하였는데, 지연회수 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를 수령하거나, 이행청구・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거래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한 신용보험계약 등의 체결 및 담보제공 요구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쟁점현지법인에 계속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④ 청구법인은 쟁점현지법인의 재고물량 보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지게 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현지법인의 재고물량 보유기간이 장기화된 것은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현지법인이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을 초과한 과도한 물품을 공급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청구법인이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해준 데 대한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금지급기일을 훨씬 경과하였음에도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지 않고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쟁점현지법인에 분여하고, 결국은 분여한 이익만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조심2016구3332, 2017.11.02., 기각> 청구법인의 국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 회수일이 연도별로 최장 44~66일OOO이나 OOO에 대한 매출채권의 경우는 회수일이 최장 1,721일까지 지연하여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스스로 거래조건이 판매 후 수금방식이라고 하였으나, 매출채권 구성항목의 대부분이 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비교대상 정상회수기일 산정시 매출규모가 지나치게 낮거나 회수기일이 단기인 국외 비특수관계자를 비교대상에서 제외하고, 연도별로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가장 긴 거래처의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지연회수일수를 산정함으로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산출시의 비교가능성과 합리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방식은 다른 매출 거래처 평균 회수기일을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연회수 이자가 낮게 산정되어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고,「법인세법」상 부당행위규정과 달리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의 경우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2. 소득금액 상계 |
조세심판원 판결과 같이 거래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손인 경우라도 매출채권을 지연회수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하더라도, 국조법 제6조에 따라 재화 등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감액되는 소득금액과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하여 증액되는 소득금액을 상계하기 때문이다.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제71조・제73조・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
|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분석할 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 및 용역 등의 거래와는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별도의 거래로 구분하여 이전가격을 분석해야 한다. 이 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 등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불리하게 책정이 되었다면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국외특수관계거래 상대방의 결손 등의 이유가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가 인정된다면 감액되어야 하는 소득금액과 상계되어야 한다. |
|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 | 상계 |
<사실관계>
| XX법인
(한국,모회사) |
매출
→ |
XXV법인
(해외,자회사) |
– XX법인이 XXV법인의 주식을 70% 보유하여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XX법인은 휴대폰 관련 부품을 XXV법인에 판매하고 있음
– XXV법인은 XX법인에게 매입한 부품을 추가 가공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2020년 재화거래 관련
– 특수관계거래 구분손익계산서
(백만원)
| 구분 | XX법인 | XXV법인 |
| 매출 | 30,000 | 60,000 |
| 매출원가 | 20,000 | 50,000 |
| 매출총이익 | 10,000 | 10,000 |
| 판매관리비 | 8,000 | 11,000 |
| 영업이익 | 2,000 | △1,000 |
| 영업이익률(이익지표) | 5.0% | △1.66% |
– 분석대상기업 : 기능이 단순한 XXV법인
– 비교대상기업의 정상가격 사분위 범위 : 6개기업
| 상위 사분위 값 | 5.00% |
| 중위값 | 3.50% |
| 하위 사분위 값 | 2.00% |
○ 2020년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 구분 | XXV법인 | 제3자 |
| 매출채권 | 25,000 | |
| 매출채권 회수기일 | 330일 | 30일 |
| 지연회수 정상이자율 | 5% |
<소득금액 조정>
○ 2020년 재화거래 관련 소득조정
60,000백만원 × (△1.66% – 3.5%) = △3,096백만원
○ 2020년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소득조정
25,000백만원 × 5% × 300일 / 365일 = 1,027백만원
○ 총 소득조정
△3,096백만원 + 1,027백만원 = △2,069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