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조세조약 |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있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은 크게 아래 표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 기타소득에 대한 규정이 조세조약에 없거나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규정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만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과세가 가능하다.
| ∙ 조세조약상 기타소득 과세권 배분 ∙ | |
| 유형 | 해당 조세조약 국가 |
| 기타소득 조항 없음
(원천지국 과세가능) 3개국 |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
|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과세
(원천지국 과세가능) 19개국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벨기에, 브라질, 싱가포르(개정후),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에티오피아, 요르단, 이집트, 칠레, 캐나다, 태국, 파키스탄, 호주, 페루 |
|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원천지국 과세불가) 72개국 |
가봉,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노르웨이,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모로코, 몰타, 몽골, 미얀마, 바레인, 베트남, 벨라루스, 불가리아,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중국, 체코,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케냐, 콜롬비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튀르키예,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홍콩 |
원천지국에서 기타소득이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가들 중에서 독일, 스위스, 영국, 일본, 에콰도르, 캄보디아, 파나마, 페루, 홍콩은 특수관계자의 경우 기타소득을 형성하는 거래의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 □ 한・멕시코 조세조약 제22조 (기타소득)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중 타방체약국 원천소득으로서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조세는 동 소득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한・호주 조세조약 제22조 (기타소득) 1. 본 협약의 상기 조문에 명기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의 항목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와 같은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 그와 같은 소득은 동 소득이 생긴 동 타방체약국에서 또한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얻어지는 소득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동 소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한・영국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1. 신탁 또는 유산관리 과정에서 사망자의 자산으로부터 지급되는 소득을 제외한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이 협약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이 협약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기타 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 □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 불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07, 2020.12.01.>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과세 가능 (2안)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 불가능
□ 국내사업장이 없느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9국제세원1411, 2019.07.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6. 과세방법 |
거주자의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일부 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나, 비거주자 등의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타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은 과세여부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고 과세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20%(지방세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상조세의 지방세 포함여부는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