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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수임] 세무조사권 남용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8
1. 세무조사권 남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3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22. 12. 31.>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19.>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1., 2017. 12. 19.>

 

 

1.1 세무조사 장부제출 요구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국기법§81의4③).

현장확인은 단순한 확인행위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장확인시 확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세무조사와 유사한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조사에 해당되어 추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 범위에 포함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 ∙
□ 세무조사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현장확인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나. 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확인업무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라.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마.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바.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는 질문・조사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인 반면,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는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의하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관 관서의 장이 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금융거래 확인업무에 해당하므로 ‘현장확인’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42255, 2017.10.26., 국승>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는 질문․조사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인 반면,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는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의하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관 관서의 장이 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2 중복조사 금지

1)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국기법§81의4②).

∙ 세무조사 재조사 가능 요건 ∙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불복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 한정)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상기 1부터 6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근래 세무조사 재조사 또는 중복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많아져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등이 최근 많이 생산되고 있다. 먼저 재조사 또는 중복조사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 등은 아래와 같다.

∙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1. 신고 소명자료 제출요구(사후검증)

2. 국세청 업무감사

3. 주식변동 서면확인

4.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상기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조사 또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 판례 등은 아래와 같다.

 
□ 단순한 감사지적분 해명안내문을 세무조사로 볼 수는 없음

<조심2023서0870, 2023.10.1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앞서 OO세무서장의 해명안내 등이 세무조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복조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가 정한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세액감면 등의 신고오류 사항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3부9208, 2023.09.12., 기각>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신고서 등의 서류와 처분청이 보유한 내부자료를 기초하여 과세사실의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건 해명자료 제출안내의 경우 처분청이 내부자료를 서면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한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9사업연도 대비 2020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 등에 따른 감면한도의 적용에 대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4038, 2018.12.19., 조심 2018중3799, 2018.12.20. 외 다수, 같은 뜻임).

 

 

□ 특허권 법인세 소명자료 제출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21부5794, 2022.10.19., 기각>

① 청구법인은 법인세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이에 따른 처분이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나, 중복 세무조사 금지원칙은 목적, 대면, 장소, 기간・행위, 인과요건이 요구되는바,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사후검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5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서울행정법원 2017.9.21. 선고 2017 구합 65456 판결),

②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는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사후검증을 한 것으로서 특정항목인 특허권에 한하여 신고적정성에 관하여 질문하고 소명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담당조사자는 법인세 신고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특정항목인 쟁점특허권의 매입과 관련한 증명서류의 요청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인 점, 관계법인이 2018년도에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을 소명하면서 쟁점특허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국세청 업무감사를 중복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31511, 2021.04.29., 국승>

제3차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는 DD지방국세청장의 2016년 3월경 S세무서장에 대한 업무감사는 과세관청 내부의 의사연락에 불과하고, 해명의 대상도 원고인 CC법인이 아니라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조사팀장이었으므로, 위 업무감사가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세무공무원이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에 관한 해명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간단한 자료요청에 그치는 것이어서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중복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63003, 2020.03.26., 국승>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 조세회피목적의 명위위장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법원2024두38629, 2024.07.11., 일부국패>

① 원고 측은 자신들의 소득을 은닉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불과한 점주들을 내세워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마치 독립된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였고, 다수의 사업자 명의로 소득을 분산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위 명의위장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② 또한, 원고 측은 자신들이 독점적·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이 사건 각 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 중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피고 측으로 하여금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한데다가, 원고 CCC는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취득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갑 제20호증 참조).

③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원고 측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그로 인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임대차계약서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 문제 없음

<대법원2019두59110, 2020.03.12., 국승>

임대차계약서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허위 확인서 작성 등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본문 내용에 있어 세무조사의 재조사와 중복조사라는 문구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사용이 되는데 두 단어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므로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
 

 

2)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인정한 사례 ∙
1. 자료소명 및 현장확인을 세무조사에 해당하게 한 경우

2. 법인 세무조사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것은 개인의 주식관련 증여세 세무조사

3. 재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탈루혐의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반면 일부 판례를 상기와 같은 과세관청의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이후에 동일한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행되는 경우 금지되는 재조사 또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는 아래와 같다.

 

①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자료소명 및 현장확인

 
□ 4~5개월 동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청한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56152 , 2022.02.24., 국패>

OOO지방국세청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AA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약 4~5개월 동안 수차례 유선으로 청구법인과 연락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였는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현장확인 후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466, 2018.03.29., 국패>

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1차 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총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나 그 직원들을 직접 접촉하여 9일간에 걸쳐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매출사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는 것이어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현장확인시 상당한 시일에 거쳐 장부 등을 검사・조사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8360, 2017.03.16., 국패>

현장확인 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함

 

 

 
현장확인 및 자료처리 등의 경우에 그 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실무자는 현장확인 및 자료처리에 있어 세무조사로 오해 살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법인통합조사시 주식변동조사 뒤 증여세 조사

 
□ 현장확인 및 법인통합조사시 수행한 주식변동조사는 사실상 개인에 대한 증여조사에 해당하여 해당 증여세 세무조사는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조심2021서0914, 2022.05.02., 인용>

①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AAA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DDD가 1차 세무조사 통지 이전에 사실상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면서 2019.06.25. 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심의요청을 제기한 결과, 2019.07.15. 조사청이 현장확인출장증을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점,

② 질문조사에 대한 답변 기피・거부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출석요구서를 통해 고지한 점 등을 들어 사실상 세무조사로 판단하고, AAA과 DDD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도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AAA과 DDD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청이 2019.07.16. AAA과 D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직권취소하였으며,

③ 청구인이 쟁점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2019.08.14.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1차 세무조사 착수 이전에 세무조사 통지 등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비록 청구인이 권리보호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은 문제가 된 주식거래의 당사자로서 AAA, DDD와 같은 권리의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바, 청구인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착수 이전 세무조사 통지 등이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세무조사이고, 쟁점세무조사 실시 전 법인통합조사시 사실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하며,

④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근거인 2005년 양도합의서는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된 자료로 양도합의서상 양도조건 중 OOO의 지분 30% 포기는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현금 OOO원 지불의 근거로 제시된 DDD가 소유한 계좌의 입금내역은 양도합의서 작성(2005.12.09.)전 2003.03.10.부터 2005.12.09.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입금자도 AAA이 아닌 등 불분명하여 명백한 탈루혐의의 근거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명의신탁 내용을 조사하였다면 이는 증여세 조사에 해당하므로 이후 증여세 조사는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3805, 2017.12.13., 국패>

① ZZ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이 사건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1998.01.12.자 주식매매 및 1998.01.21.자 유상증자의 거래당사자인 원고 등과 1999.07.15.자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이전받은 김CC 등을 상대로 거래의 목적과 경위 등에 관한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주식 매매계약서, 주식거래대금의 출처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② 이후 위 세무공무원들은 2001.09.경 이 사건 주식변동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대금지급 관련 자료와 원고 등에 대한 문답서를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거나 인수한 명의상 주주는 원고이나, 실제로 주식을 취득한 자는 김AA이다’라는 취지로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1999.07.15.자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김CC 등에 대해서만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었고, 당시 원고에게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③ ZZ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이 사건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YY의 명의상 주주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 및 인수 경위에 관하여 질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밖의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과세요건이 되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사・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비록 원고에게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1998.01.12.자 주식매매 및 1998. 01.21.자 유상증자의 자금출처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나아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김CC 등에 대하여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을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변동조사가 법인인 YY의 주식이동에 관한 조사에 그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주식 이전에 관한 증여세 조사의 일환으로 YY의 주주인 원고의 증여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 사실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증여세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9년이 지나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세 조사는 금지하는 재조사로서 위법하다.

 

 

③ 명백한 탈루혐의로 볼 수 없는 경우

 
□ 차명계좌 명의인과 계좌번호에 불과한 자료는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재조사는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함

<조심2019전1938, 2019.10.24., 인용>

①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조세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아 이를 근거로 실시한 2차 세무조사의 경우 재조사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처분청이 밝힌 것과 같이 “차명계좌 신고”가 차명계좌의 명의인과 차명계좌번호에 불과하다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② 1차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영치한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업무노트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계좌는 각각 과세관청에 등록된 법인전환 전 사업자 계좌 또는 국세환급금 계좌이므로, 1차 세무조사시 OOO계좌를 조사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처분청은 2차 세무조사시 1차 세무조사시의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 내에서의 최소한의 부분조사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공문 등을 보면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 모두 범칙조사로 전환되어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④“차명계좌 신고”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아 재조사금지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과세관청이 차명계좌의 명의인과 차명계좌번호 등 간략한 정보만을 확보하더라도 재조사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우려된다.

따라서, 2차 세무조사 중 2013~2014년 귀속분에 대한 것은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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