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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수임] 세무조사 결과통지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8

 

8. 세무조사 결과 통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상호합의절차 종료,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질의에 대한 회신 등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이내에 아래 표에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아래 표에서 정하는 사유의 경우에는 조세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다(국기법§81의12①).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기령§63의13①>

∙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사항 ∙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

3.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4.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국기령§63의13②>

∙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 사유 ∙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의한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고지서의 효력에는 이상없음

<조심2018중0999, 2018.06.28., 기각>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내용과 달리 과세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 당시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과 관련하여 소명요구를 하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이체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의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적출사항을 적시하지 않아 세무조사의 적출사항을 몰랐다 하더라도 열람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동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07서2696, 2008.1.10, 같은 뜻임)이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에서 비록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없거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도 법에 정한 절차와 다르게 수행한 행정행위는 납세자 입장에서 정당성에 의구심을 표명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당초 발송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다르게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정 및 재발송하여 절차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과세관청의 실무자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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