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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수임] 조세범처벌법 – 해외금융계좌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8
4. 해외금융계좌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의무 등의 위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조세범처벌법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국조법에 따라 상대체약국에서 조회 요청한 금융정보에 대하여 부당한 정보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거주자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무신고・과소 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조처법§15,16>

∙ 해외금융계좌 관련 위반유형 및 처벌 ∙
위반유형 처벌
해외금융정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자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로서 무신고・과소 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 2년 이하 징역 or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 ∼ 20%

<병과 가능>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들의 총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국조법§53①,국조령§92③).

<국조법§53②>

∙ 각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외금융계좌 보유유형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보는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계좌 각 공동명의자
 

 

<국조법§54,국조령§95③>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
1.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2.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금융회사등

5.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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