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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수임]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8

 

 

1.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4.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9>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3.29.>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구성 및 회의운영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조범절차법§5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조범절차법§5④).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아래의 사람이 된다(조범절차령§3①).

①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②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조범절차령§3②).

 

1.2 심의 사항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인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조범절차법§5>

∙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1.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2.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4. 양벌규정의 적용

 

 

1.3 회의운영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범절차령§4②).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촉위원이 3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조범절차령§4③). 그러나 조세포탈을 제외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①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② 양벌규정의 적용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지정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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