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조세범칙처분 |
|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13조 각 호에 따른 처분의 대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9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
<조범절차법§13>
| ∙ 조세범칙사건 처분 종류 ∙ |
|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
4.1 심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조범절차법§14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조세범칙처분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세범칙처분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조범절차법§14②).
4.2 통고처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각각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서에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조범절차법§15,조범절차령§12).
<조범철차법§15①>
| ∙ 통고서에 기재되는 내용 ∙ |
|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 ∙ 조세포탈범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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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포탈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 및 부정환급・공제 받은 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 □ 통고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조심2019광2528, 2020.06.25., 기각>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 없어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통고처분 이행 후 통고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2018다288495, 2019.02.14., 국승>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 통고처분을 이행하여 납부된 금원을 피고(과세관청)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다298133, 2019.03.14., 국승> 피고(과세관청)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도 없음 |
4.3 고발
1) 직고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조범절차법§17①).
<조범절차법§17①>
| ∙ 조세범칙사건 직고발 대상 ∙ |
| 1.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통고처분 미이행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조범절차법§17②).
| □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1심 판결선고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음
<조사기획과172, 2010.01.2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조세범칙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고발 후에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검찰은 고발 외에 인지에 의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조사반의 고발취소에 의해 반드시 수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과 협의 후에 고발을 취소하여야 함
□ 조세범으로 고발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대법원2017두51174, 2020.10.29., 국패>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 등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조세포탈 기간・액수를 추가 공소장변경은 적법함 <대법원2009도3282, 2009.07.23., 국승>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과는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포탈 기간이나 포탈액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
4.4 무혐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해제를 해야 한다(조범절차법§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