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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대행] 과세사실판단자문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8

 

 

1. 과세사실판단자문

1.1 개요

과세사실판단자문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과판사무§1).

“과세쟁점사실”이란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거나 확정된 사실관계를 해석된 법령에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있을 소지가 있는 경우(본청・지방국세청 감사 또는 과세자료 통・수보와 관련하여 감사공무원과 피감사공무원 간 또는 과세자료 통・수보 공무원 간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관계 전부를 말한다(과판사무§2①1).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이란 과세쟁점사실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세여부 등을 판단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과판사무§2①2).

“동일쟁점 다수사례”란 과세처분 관련 사실판단사항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다수의 납세자와 다수의 처분청간 다툼이 있거나 있을 소지가 있어 일관성 있는 과세방침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청 주무국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인정한 사례를 말한다(과판사무§2①3).

 

1.2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구분 국세청 (7명) 지방국세청 (7명) 세무서 (7명)
청구대상 ∙본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동일쟁점 다수사례 관련사항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위원장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내부위원

(6명)

∙상임위원 : 심사1담당관(or 심사2담당관), 법무과장, 법규과장

∙소속과장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

∙소속 과장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4명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 국・실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2명

∙소속 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2명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 과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4명(2급지 세무서는 2명)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서면심의는 14일이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서면심의는 14일이내)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서면심의는 14일이내)

 

자문신청에 관련된 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로서 과세자문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과판사무§18).

 

1.3 신청대상

국세공무원은 아래 업무처리 중 과세쟁점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할 수 있다(과판사무§10①).

<과판사무§10①>

∙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대상 ∙
1. 세무조사

2. 과세자료 처리(자료상 조사에 따른 파생자료를 포함)

3. 환급업무

4. 압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체납처분

5. 경정청구, 수정신고, 무신고 등에 따른 결정

6. 본청・지방국세청 감사

7. 기타 과세쟁점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업무

 

 

그러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자문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과판사무§10②).

 

<과판사무§10②>

∙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제외대상 ∙
1. 법령해석사안(사전답변을 거친 경우를 포함)인 경우

2. 이전가격심의위원회, 평가심의위원회, 조세범칙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하여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경우

4. 불복청구 중인 사항인 경우(재조사 또는 필요한 처분을 위한 경우는 제외)

5. 과세 여부 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6. 업무의 진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신청일로부터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한 경우

 

 

1.4 신청인

신청인은 과세사실판단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하나의 반이나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장이나 팀장 등 그 대표자를 신청인으로 한다(과판사무§11①). 그러나 과세쟁점사실이 본청・지방국세청 감사 또는 과세자료 통・수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감사공무원 또는 과세자료 수보관서 공무원도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할 수 있다(과판사무§11②).

동일쟁점 다수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 주무국에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할 수 있다(과판사무§11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영세납세자 지원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세쟁점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과판사무§11④).

 

1.5 신청방법

자문신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에 의하여 한다. 이 경우 관련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 검토표’를 작성하여 자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과판사무§12②).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신청을 하기 전에 쟁점사실에 대한 신청인 의견을 서면으로 납세자(세무대리인 포함)에게 제공하여 납세자 등과 의견 교환을 하고, 수령한 납세자 의견을 신청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과판사무§12③).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 전 ‘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고, 신청인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과판사무§12④).

 

1.6 신청기한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은 아래 신청 기준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과판사무§13①).

<과판사무§13①>

∙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기준일 ∙
업무 종류 신청 기준일
과세자료 처리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한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대상 : 통지서 발송일

-그 외 : 해당 업무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는 날

환급업무
감사관련사항 -감사공무원 :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 발송일

-피감사공무원 : 감사답변서 제출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발송일
압류 압류통지서 발송일
경정청구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일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조사중지나 조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종결일이 당초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종결일)을 포함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20일 이내인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을 포함한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과판사무§13②). 그러나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기 전에 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자문을 거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준자문을 제2항의 기한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준자문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과판사무§13③).

 

1.7 본청・지방국세청 이송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쟁점별 세액이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처리대상인 경우에는 자문제외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문신청서와 세액산출근거를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해당 자문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할 수 있다(과판사무§14①).

①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다수 세무서가 관련된 경우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쟁점별 세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문제외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문신청서를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별 세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라도 쟁점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이 해당 자문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재이송 할 수 있다(과판사무§14②).

①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사안

② 그 밖에 사실관계 등이 명확하고, 과세쟁점사실이 단순하여 지방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자문신청사항이 지방국세청 감사(처분 및 현지시정)와 관련된 경우에는 자문신청서를 즉시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과판사무§14③).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자문신청사항이 제10조제1항제6호의 본청 감사(처분 및 현지시정)와 관련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과판사무§14④).

 

1.8 납세자 의견조회

납세자보호담당관(본청 심사2담당관)은 ‘과세쟁점사실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사본 1부를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조회서’‘ 및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의견회보서‘와 함께 납세자에게 송부하여 납세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과판사무§17①). 그러나 확인할 내용이 단순・경미한 경우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과판사무§17②).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 의견을 조회 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 스스로가 의견서를 만들어 납세자 의견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과세쟁점사실조사서‘에 반영할 수 있다(과판사무§17③).

 

1.9 과세사실판단자문 결정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의 자문결정은 아래 구분에 따르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과판사무§20①).

<과판사무§20①>

∙ 과세사실판단자문 결정 ∙
1. 과세불가 : 자문대상을 과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2. 일부과세 : 자문대상 중 일부만 과세하기로 하는 결정

3. 과세 : 자문대상을 과세하기로 하는 결정

4. 기타 : 자문대상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불복청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국세행정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문대상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 내리는 결정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자문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과판사무§22①).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업무처리에 활용하여야 한다(과판사무§2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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