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과세기준자문 |
2.1 개요
“과세기준자문”이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이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과세 전에 국세청장에게 자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법령사무§2-11). 그러나 자문신청내용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법령사무§27의2).
<법령사무§27의2>
| ∙ 자문신청대상 제외 ∙ |
| 1. 정립된 판례나 기존의 세법해석사례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감사원, 본・지방청 감사관실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15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5.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6.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신청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7. 가정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질의한 경우 8. 세법해석과 관련없는 사항을 질의한 경우 9.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한이 3월 이하인 경우 |
2.2 신청 및 접수
과세기준자문 신청자는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이다(법령사무§2-11).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경정청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법령사무§27의3④).
과세기준자문 신청은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로 하며, 신청기관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9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자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신청내용에 대하여 납세자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 의견서(별지 제9호의3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법령사무§27의3①).
자문신청서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접수・처리한다(법령사무§27의3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 전 과세기준자문 납세자 동의서(별지 제9호의4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게 제출하고, 신청기관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법령사무§27의3④).
<법령사무§2-11,27의3②>
| ∙ 과세기준자문 신청자 및 접수처리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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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과세관청의 의견이 누락된 경우
④ 납세자가 작성한 의견서 제출이 누락되었거나 납세자 의견이 불명확한 경우
2.3 취소 및 반려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자문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법령사무§28의2).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문신청서를 신청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사실판단사항과 세법해석사항이 혼재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법령사무§28의3).
① 자문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② 신청기관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문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④ 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자문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사항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법령사무§28의4).
① 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② 기존의 세법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③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4 처리결과 통지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과세기준자문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법령사무§28의5).
| 3. 과세전적부심사 |
3.1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할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예상 고지세액 등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과적사무§3①).
<과적사무§3①③>
| ∙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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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구인
아래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되는 자는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당초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행한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청구한다(과적사무§4①).
<과적사무§4①>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 |
| 1.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자
2.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 3.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 |
3.3 청구대상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을 받은 자 중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아닌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과적사무§4②).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최초의 세무관서에 접수된 날에 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과적사무§16④).
<과적사무§4②>
| ∙ 국세청장 정구대상 대상 ∙ |
|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인정상여 등에 따른 원천세 납부액을 포함하며,같은 사건으로 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청구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4.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 하는 경우로 시정요구 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납세자가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자는 청구기간 이내에는 재결청을 국세청장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변경요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재결청을 국세청으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다만, 그 변경 요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재결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심리하여야 한다(과적사무§16③).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범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없는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과적사무§5).
<과적사무§5>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제외 ∙ |
| 1.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 포함)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 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5. 무납부경정 및 납부부족액,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한 경우 6.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업무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 8. 조기결정 신청한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과적사무§7①).
3.4 재결청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현지시정분을 포함, 권고사항은 제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처분지시를 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한다(과적사무§15①). 그러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한다(과적사무§15④).
세무서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때의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과 다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때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과적사무§15②).
청구인의 납세지 변경으로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때의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과 다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과적사무§15③).
3.5 직권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접수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통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바로잡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과적사무§20①).
<과적사무§20①>
| ∙ 직권시정 사유 ∙ |
| 1. 세법령・기본통칙・훈령・예규 등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2. 판례・조세심판결정례・국세심사결정례・예규 등에 따라 일반적인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3. 청구인이 제시한 정당한 증거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4. 세무조사 또는 감사 시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쳤거나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5. 상기 1부터 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직권시정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소관과장 등은 스스로 바로잡을 내용을 7일 이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국세청장(심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과적사무§20②).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어도 그 통지내용이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과적사무§20③).
3.6 증거수집
1) 증거수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용을 심리할 때 증거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서류는 신빙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원본에 따라 심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에 의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과적사무§25①). 청구내용을 심리할 때 중요한 사항은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법・타당한 판단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스스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과적사무§25③).
2) 영세납세자 증거조사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영세납세자(법인제외)가 수집하여 제시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자료, 관공서자료 등은 심리담당이 직접 수집하거나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에 대하여 조회하였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신받을 수 없는 등 직접 수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과적사무§26①). 다만,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과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확정자료 관련사건은 제외한다(과적사무§26②).
<과적사무§26②>
| ∙ 영세납세자 범위 ∙ |
| 1. 청구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건
2. 그 밖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3) 현장확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은 과세 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과적사무§27①). 현장확인을 청구하려는 자는 ‘현장확인신청서’에 현장확인이 필요한 이유, 장소, 일시 등을 기록하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과적사무§27②).
현장확인을 한 심리담당은 그 결과를 즉시 담당과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조사서’의 조사내용 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사실관계에 명확히 기록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과적사무§27⑦).
4) 증빙조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 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을 직접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대신 조회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과적사무§28①).
<과적사무§28①>
| ∙ 증빙조회 청구가능 범위 ∙ |
|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된 금융증빙
2. 거래상대방 등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된 자의 장부 등 3. 관공서 보관증빙 |
금융증빙 등을 수집한 심리담당은 그 결과를 즉시 담당과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의 조사내용 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사실관계에 명확히 기록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과적사무§28⑦).
3.7 심의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사건조사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일괄상정안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결정서(안)을 첨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과적사무§31①).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사건조사서 등을 배부하여야 한다(과적사무§31②).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절차와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과적사무§31③).
| ∙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구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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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을 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심사제외결정 포함)에 따른 세액의 결정・경정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늦어진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결정・경정한다(과적사무§36).
3.9 결정 후 과세절차
1) 과세변경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통보받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결정내용이 채택, 일부채택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변경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과적사무§38①).
2) 재조사
재조사를 하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 시 당초 업무처리자(조사팀의 경우 팀장 포함)를 조사담당에서 제외하고 재조사의 범위는 결정서 주문에 한정한다(과적사무§38④). 조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과장으로서 재조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재조사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관서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관할 관서장이 재조사를 담당한다(과적사무§38③).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재조사는 해당 과세예고 통지를 한 업무담당과장이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업무처리를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에 많은 기일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기일 내에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과적사무§38②). 재조사에 상당한 기일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기일내에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과적사무§38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