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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수임] 사기등 부정한 행위 – 법인 대표자 차명계좌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8

 

1. 법인 대표자 차명계좌

법인의 대표이사와 법인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의 계좌도 법인을 기준으로 보면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1.1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차명계좌에 대한 조세심판원 판례를 보면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등을 통해 매출누락 등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다른 적극적인 행위가 없다면 대표자의 차명계좌 이용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쟁점법인의 대표자 차명계좌로 매출누락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22광5671, 2022.10.06., 인용>

① 쟁점차명계좌는 쟁점법인의 대표자 계좌로 쟁점법인과 무관한 제3자의 명의도 아니고, 그간 빈번하게 해지・갱신된 이력 등도 없어 단순히 이를 사용한 것만으로 적극적인 사기・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쟁점차명계좌와 쟁점법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상호간의 입출금내역도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경우 사업용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쟁점법인은 쟁점차명계좌로 현금매출액(일부)을 수취하였지만, 그에 대응하여 경비 등의 원가도 함께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오로지 수입금액 탈루만을 위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게다가 쟁점차명계좌는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전(청구인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때)부터 사업용계좌로 사용해 왔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④ 엑셀노트는 세법에서 정한 장부로 보기 어렵고, 작성 및 보관이 의무화된 것도 아니어서, 제재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를 활용하였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다른 장부를 허위로 만들거나 조작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표이사의 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보아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20서0770, 2020.09.17., 인용>

처분청은 대표이사 계좌를 이용하여 수년간 매출누락을 하였으므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좌는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이던 당시부터 사용해온 계좌이며, 장부기장 누락이 거짓 장부의 작성이나 이중장부의 기장 등에 준하는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임

 

□ 대표이사의 1개 계좌로 매출누락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0인1130, 2020.08.10., 인용>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 1개로만 입금 받은 점,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등을 통해 쟁점매출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면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매출누락 입금계좌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인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7중4706, 2018.12.26., 인용>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계좌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이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단순히 신고 누락한 것으로 거짓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음

 

 

 
법인대표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 매출누락으로 보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장부파기, 거짓장부의 작성이나 이중장부 기장 등에 준하는 다른 의도적인 행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보는 판례도 있다.
 

 

1.2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

앞서의 판례와 달리 법인의 대표자 계좌를 통하여 매출누락 등을 한 경우라도 부정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를 자세히 보면 일반적인 국내거래가 아니라 국제거래에서 법인 대표자의 해외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조세를 탈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과세관청이 국내의 법인 대표자 금융계좌는 그 거래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지만 해외금융계좌는 그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세탈루 행위로 보는 것이다.

 
□ 해외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는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3612 , 2021.04.30., 국승완료>

① 원고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회수불가능한 선급금 미수 채권을 대차대조표상 ‘선주계정’에 포함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선급금 미수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 대차대조표상 ‘선급금’, ‘미수금’, ‘선급비용’ 등의 직접적 관련항목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그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선주계정’ 항목에 이를 포함시켜 관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자료가 없어 원고 주장과 같은 선급금 미수 채권의 존재 자체를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해외계좌로 이 사건 수익금을 수취하기 시작한 2011.04월경부터 곧바로 위 해외계좌에서 원고 대표이사 개인의 미국 거주 가족 생활비가 송금된 것을 비롯하여 2016.05.02.까지 86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원의 돈이 아무런 회계 처리 없이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이 사건 해외계좌와 수익금의 탈법적인 사용 행태에 비추어 보면, 애초부터 원고가 위 해외계좌와 수익금의 존재를 은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③ 이 사건 해외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수익금(매출누락액)은 합계 약 31억 원이 넘는 반면, 위 해외계좌에서 매입대금과 거래처 커미션(부외경비)으로 사용된 액수는 합계 약 14억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해외계좌와 관련된 과세표준 탈루액이 17억 원을 넘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해외계좌로 이 사건 수익금을 수취하면서 고의로 장부 기재를 누락하고, 그 중 상당금액을 회계처리 없이 타인의 해외계좌나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금액 중 일부만을 원고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면서 마치 별개의 해외거래처로부터 선급금 미수 채권을 변제받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허위의 송장과 회계전표를 작성・구비하였는바, 이로 인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인 2016.03.14.부터 같은 해 03.2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해외계좌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외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수익금을 수취하면서 장부 기재를 누락하고 일부 금액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허위의 장부 및 회계 자료를 작성・구비한 행위는 단순히 해외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수익금에 관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조세포탈의 의도 또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과제척기간 연장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청구법인 대표자의 홍콩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일본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심2018서3091, 2019.07.25., 기각>

쟁점 국외원천 수입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홍콩 소재 쟁점계좌로 지급받은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홍콩을 방문하여 쟁점계좌를 직접 개설한 후 일본 관련회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쟁점 국외원천 수입금액을 쟁점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등 쟁점 국외원천 수입금액 신고 누락이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쟁점수입금액 이외에도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탈루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 해외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국외사업소득을 매출누락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심2019서3208, 2019.10.18., 기각>

해외금융계좌를 사용하여 조세 포탈시 과세관청은 그 탈루사실을 포착이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해외계좌를 사용하여 쟁점금액의 컨설팅수수료(커미션) 현금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인대표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 등을 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금융거래 조회 등을 통해 쟁점매출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대표자의 해외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조세탈루행위로 보아 부정행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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