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 적용대상 |
| 1. 소득세 |
|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소법§41①). 그러나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증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조법이 적용된다(국조법§4②).
<소법§41①>
| ∙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소득 ∙ |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
1.1 이자소득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 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가수금이라 한다. 이러한 가수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 누락으로 과세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인 가지급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대출 받은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 대표이사가 특수관계법인에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에는 개인의 이자소득 누락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음
<서면2팀2774, 2004.12.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상 및 무이자로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입금한 경우 법인세 및 대표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는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서 여부, 자금출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사채자금으로 입금하는 등 불량한 경우가 아닌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자금의 입금 원인을 규명한 후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1.2 배당소득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일반적인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매도한 주주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의제배당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세과750, 2011.09.06.> 법인이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로써 개인인 주주가 법인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 2. 법인세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법법§52①). 그러나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증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국조법§4②).
<법집행52-0-3>
| ∙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 |
|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상증세법이 적용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즉,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 □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과8, 2013.03.27.>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3. 부가가치세 |
|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개정 2021. 12. 8.>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중 아래 3가지 거래에 한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한다(부법§29④). 그러므로 시가보다 대가를 높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지 아니한다.
<부법§29④>
| ∙ 부가가치세법 부당행위계산 적용 거래 ∙ |
|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외한 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조심2021중0940, 2021.07.06., 인용> ① 청구법인은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으로 그린피를 결제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는데, 이와 같이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점, ② 무료이용권 상당액은 에누리액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의 사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서4581, 2019.12.19., 인용> 설사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각 계열사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① 실제 과세처분시에는 각 계열사가 분담한 공동광고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바, 부가가치세법 상으로 용역의 대가를 전혀 받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저가로 받았다고 하기는 어렵고, ②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제공이 아닌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바, 쟁점상표권 사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제공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용역의 무상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이라 할 수 없음 |
| 4. 상속・증여세 |
| □ 상증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31.> |
상증법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35①).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