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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3대 핵심 세금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2-05

□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3대 핵심 세금

사업을 시작하면 매달, 혹은 매 분기마다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이 생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1. 부가가치세 (VAT)

소비자가 물건값에 포함해 낸 세금을 사업자가 잠시 맡아두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 연 2회 신고·납부 (1월, 7월)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납부 (1월)

Point: 매입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신용카드 영수증을 잘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종소세)

지난 1년 동안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신고 시기: 매년 5월 (1월 1일 ~ 12월 31일 소득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만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Point: 노란우산공제 같은 소득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원천세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줄 때 사업자가 미리 떼어둔 세금입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남의 세금을 대신 전달해 주는 개념입니다.

신고 시기: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Point: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귀찮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초보 사장님을 위한 세무 팁

사업용 계좌 & 카드 등록: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두면 세금 신고 때 내역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적격증빙 수집: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꼭 챙기세요. 증빙이 없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주의:국세(종소세)를 낼 때 항상 세트로 10%의 지방세가 따라온다는 점을 예산에 반영해두세요.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및 조사국 과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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