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처리
등록된 종교단체에 대한 현물기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해당 기부물품 가액을 면세수입금액(매출)에 포함하지 않으며, 애초에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유형별 사업상 증여(간주공급) 여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종교단체 등) 지출: 부가세 비과세
[법인·소득세법상 매출 제외,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개인사업자는 max(시가,장부가액)]
– 그 외 개인 및 단체 무상 제공: 부가세 시가 과세
(법인·소득세법상 매출 제외, 성격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거나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비용 불산입)
. 소득세 처리
공익법인으로 보는 등록된 종교단체(일반기부금 단체) 등에 대한 현물기부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모두 한도 초과시 10년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필요경비 산입: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차감 (고소득자에게 유리)
□ 기부금 필요경비 한도
|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 + Min[(기준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 × 20%, 종교단체 외 지급액]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 × 30% |
☞ 종교단체 기부금만 있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 적용
② 기부금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 (근로소득이 있거나 저소득 사업자에게 유리)
□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 + Min[(기준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 × 20%, 종교단체 외 지급액]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 × 30% |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의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 공통 사항: 한도 초과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포함
<사례>
– 2026년 교회에 현물 장부가액 10,000,000원 기부, 그 외 기부금 없음
– 기부자의 2026년 종합소득금액 및 적용 세율 : 2억원, 38%
| 필요경비 산입시 세액 감소액 | 기부금세액공제 |
| 3,800,000원
(10,000,000원× 38%) ☞필요경비한도 : 60,000,000(2억원×30%) |
1,500,000원
(10,000,000원×15%) ☞기부금세액공제한도 : 20,000,000(2억원×10%) |
☞ 필요경비로 적용하는것이 3,800,000원으로 세액감소 효과가 더 큼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및 조사국 과장 출신]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 세무조사 수임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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