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권(무형자산) 평가는 객관적으로!
부동산이 없어도 사업의 가치를 **’영업권’**으로 인정받아 법인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오고 비용도 60%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책정하면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자본금 결정, 내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불가!
부동산이 없는 경우 순자산(자산-부채)이 자본금 설정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기존 개인사업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면(부채초과)법인 전환 자체가 거절되거나 세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재무상태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3. ‘조세감면 사후관리‘, 고용 유지 못 하면 세금 뱉어낸다!
법인 전환 시 받은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은 **’사후관리’**가 따릅니다.
전환 후 일정 기간 내에 직원 수를 줄이거나 사업을 폐업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법인격‘ 구분! 내 지갑과 법인 지갑 분리하기
법인 돈을 증빙 없이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되어 대표님의 개인 소득세가 늘어나고 법인세 혜택도 줄어듭니다.
모든 수입은 법인 계좌로 관리하고,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없이 신고해야 ‘공금횡령’ 이슈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전환 타이밍이 생명!
매출 규모가 커져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전환 후에도 3년 동안은 성실신고 확인 의무가 따라다닐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시기 결정이 필요합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및 조사국 과장 출신]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 세무조사 수임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복잡한 국내 상속 문제부터 까다로운 국제조세 이슈까지, 각 분야의 정교한 전문성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