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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정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APA)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받기 위하여,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ACVA)를 국세청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함께 신청할 수 있다(국조법§18①).
국세청장은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또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국조법§1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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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신고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의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국조법§19①).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국조법§1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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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조정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 신청 결과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국조법§20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납세의무자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정 권고에 대한 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국조법§20②).
국세와 관세의 가격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이후에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각종 세금 관련 불복 신청 기한(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국조법§20④).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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