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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 신고 안 하면 가산세 2%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0

  1. 신고 및 가산세

6.1 보유현황 신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소법§118의15①).

6.2 양도소득 신고기간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내 일반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법§118의15②).

6.3 보유현황 신고가산세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른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소법§118의15③).

6.4 경정청구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소법§118의15④).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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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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