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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어디까지일까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0

개요

  1. 해외금융회사 등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한다. 여기서 “해외금융회사 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 범위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포함된다. 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해외금융회사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국조법 §52).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한다.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며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이는 해당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범위 판단 시, 국내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사업장(해외지점)은 해외금융회사에 포함한다. 그러나 외국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사업장(국내지점)은 해외금융 회사에서 제외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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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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