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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환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소칙§68②,법칙§48②). 이 규정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직접외국납부세액뿐만 아니라, 간접외국납부세액 및 간주외국납부세액 계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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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된 소득을 말한다(소통칙57-0-1). 외국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소통칙57-117-1).
| □ 미국 L.L.C의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5, 2006.11.01.>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Limited Liaility Company)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파트너로서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되는 것임 <원천세과4, 2010.01.04.>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국내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2011.06.24.>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자회사에 고용되어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가 국내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필리핀 지점의 이윤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납부한 지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서면법규과1323, 2014.12.16.> 내국법인이 필리핀지점의 누적 이윤을 국내 송금하면서 송금액의 10%를 지점세로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 국내 송금액의 원천이 되는 필리핀 지점의 이윤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나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액이 아닌 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등인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조법에 따라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됨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 정부가 부과한 세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법령 §94① 단서). 이와 관련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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