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1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내국법인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의제배당 포함)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법 §18의4). 나머지 5%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배당과 관련된 관리비용 등으로 보아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 요건 미충족 법인 포함)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중 국내 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자본환급 성격의 배당에 준하는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법 §18의4②). 이는 실질적인 투자원금의 회수 성격을 고려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1.2 배당소득 범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은 아래와 같다.
① 이익의 배당금,
② 잉여금의 분배금,
③ 의제배당
단, 아래의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하는 배당소득에서 제외한다(법령§18②③).
①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② 혼성금융상품(국외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취급,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
③ 간접투자회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등은 적용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