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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상계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와 같이 거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손 상태라 하더라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조법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과도한 이익을 계상했다면, 이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절차를 통해 감액되는 소득금액과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해 증액(익금산입)되는 인정이자 소득금액을 상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세액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금액 조정>
○ 2020년 재화거래 관련 소득조정
60,000백만원 × (△1.66% – 3.5%) = △3,096백만원
○ 2020년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소득조정
25,000백만원 × 5% × 300일 / 365일 = 1,027백만원
○ 총 소득조정
△3,096백만원 + 1,027백만원 = △2,069백만원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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