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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국법인이 해당 채권을 회수할 의사가 전혀 없이, 실질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로 전환하였음이 명백해야 한다. 판례를 분석해 보면 과세당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첫째, 국외특수관계인(채무자)이 채권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급 여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출채권이 통상 2~3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거의 회수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야 한다. 즉,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장기 미회수 상태가 지속될 때, 비로소 해당 채권의 성격이 ‘영업 외 자금 대여’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단순히 자회사의 경영 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기보다는,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판례의 전반적인 흐름에 부합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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