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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채무 조기결제도 이자 조정 대상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7

매입채무 조기결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채무 조기결제는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자금 거래로 간주하여 정상가격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효과를 지닌다면, 매입채무 조기결제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해당 기간만큼의 이자 이익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자금 운용의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제3자 간의 통상적인 매입채무 지급 기일보다 앞당겨 결제한 경우, 그 조기 결제 기간에 대하여 정상이자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이때의 정상가격 산출 과정은 앞서 상세히 설명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분석 방법론과 정상가격 산정 원칙을 그대로 준용하여 적용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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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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