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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없는 경우
국내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 간의 거래가 없거나 비중이 미미한 경우란, 현지법인이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현지에서 조달하고 매출 또한 현지 시장이나 제3국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해외 파견 임직원이 국내 본사의 직접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 일상적인 주주 보고 및 모니터링 활동(Stewardship Activity) 외에는 발생할 개연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세무행정 및 불복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해외 파견 근로자가 내국법인의 고유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해당 임직원의 활동은 해외 자회사의 관리 및 유지라는 자회사 고유의 업무로 간주되며, 내국법인이 부담한 인건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① 원고가 DDD와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하여 AAA전자를 중국에 설립할 필요가 있었고, AAA전자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원고의 직원을 파견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와 AAA전가가 직접 매출·매입거래한 비중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그 밖에 AAA전자의 수익이 어떻게 직접 원고의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AAA전자와 FFF의 거래가 지장 없이 이루어져야 원고와 DDD와의 거래도 지장없이 이루어진다는 측면 및 자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AAA전자의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② AAA전자와 FFF의 거래가 원고와 DDD와의 거래와 혼용되지 않고 명확히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AAA전자와 FFF의 거래와 원고와 DDD와의 거래유지는 간접적·사실적인 관련성일 뿐이다.
–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자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을 높인다는 측면을 보면
∙ 법인세법 제19조 2항에서 손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인격이 엄연히 독립된 것이고 모회사라도 자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취하려면 원칙적으로 이익배당 등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모회사의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모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얼마를 처리할 수 있는 지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 건의 경우 AAA전자의 제품 품질관리 파견직원의 인건비가 원고의 사업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 원고는 지주회사의 예를 들어 자회사의 관리·감독도 모회사인 원고의 업무라고 주장하나, 여기서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는 자동차부품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따라서 파견직원들이 원고의 지시·감독에 따라 AAA전자의 제품을 생산, 자금을 관리, 매출을 위한 현지 영업활동을 수시로 원고에게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 고유의 업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또한, 파견직원 인건비 분담비율이 2.15(원고) : 1(AAA전자)로 원고가 AAA전자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한 점
⑤ 원고의 주장대로 파견직원들이 원고의 업무를 일부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원고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전체 업무 중 원고의 업무 비중이 떨어졌을 것임이 분명한데, 원고로부터 받은 임금이 원고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견직원들의 인건비를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해외현지법인과 거래비중이 높지 않아 쟁점해외현지법인의 매출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연결되지 않으므로, 해외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중2807, 2015.04.20.,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해외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서 쟁점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거나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생산제품을 전량 구입하여 현지에서 제3국에 수출하여 현지법인의 업무활동이 결국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① 쟁점해외현지법인 매출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자재, 중간재를 공급받아 가공판매한 비중이 높지 않아 쟁점해외현지법인의 매출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처분청이 파견직원의 세부 업무내용을 확인하여 현장관리자(원자재 및 생산제품 품질관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쟁점해외현지법인의 파견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손금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해외현지법인의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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