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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인건비 세무처리 판단 기준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7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부담한 해외파견 임직원의 인건비가 본사의 귀속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실무적으로는 이를 ①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② 해외 자회사에 대한 용역 공급(정상가격 조정)으로 보아 익금산입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필자 역시 실무 현장에서 사안에 따라 업무무관비용으로 처분하거나 용역거래로 재구성하여 조정하기도 하였는데, 두 가지 방식 중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다 합리적이고 논거가 탄탄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업무무관경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가 내국법인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의 운영 등 자회사의 고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의거하여 손금불산입하며, 그 지출의 귀속처인 해당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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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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