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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2.1 내국인 정의
여기서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의미한다(국조법§2②,조특법§2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는 내국인은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국조법§27②).
2.2 주식소유비율 산출
주식소유비율은 해당 내국인이 보유한 직접소유비율과 간접소유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때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은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식과 동일한 원칙(자회사-손자회사 간 지분율 곱하기 방식 등)을 적용한다.
특히 10%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내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혈족·인척 등의 친족관계 및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한 주식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이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국조령§63②).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는 특수관계인과 10% 이상 주식 보유라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용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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