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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 수동소득 5% 넘으면 과세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7

  1. 수동소득기업 과세

5.1 수동소득기업

해외지주회사 특례나 업종별 면제 요건을 충족하여 원칙적으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벌어들인 수동적 소득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산과세를 적용한다(국조법§29②).

구체적으로는 아래에 해당하는 수동적 소득의 합계액이 특정외국법인 총수입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인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이는 실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이자나 배당 등 이동성이 높은 소득을 조세회피처에 과도하게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5.2 차감할 수동소득

특정외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을 수동소득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즉, 이 배당금은 ‘총수입금액의 5%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분자(수동소득)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국조령§65④).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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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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