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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종류 정리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9

  1.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인 개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은 비거주자인 개인에게만 발생되는 소득 종류이다.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비거주자 등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이와 관련된 예규 및 판례는 아래와 같다.

□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3국제세원1832, 2023.07.17.>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교육훈련 및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 건 후원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546, 2021.10.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해외에서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19999-0305, 1999.08.13., 인용>

홍콩소재 AA사에 지급한 알선수수료(커미션)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알선수수료 약정(COMMISSON AGREEMENT)을 보면 청구법인과 홍콩소재 AA사가 수출신용장의 전기관련제품을 수출알선하고 총액에 일정률을 알선수수료(커미션)으로 수령할 것으로 약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환은행이 ○○은행의 지급인증을 통하여 T/T로 송금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로 확인된다.

② 국내무역업체가 해외에서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수수료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3조 및 제134조에 의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같은뜻:국세청국이22601-475, 1988.11.17)으로 방글라데시에 전기기자재를 수출하고 이를 알선한 비거주자인 홍콩소재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 해외파견 직원이 국외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은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

<조심2008서3917, 2010.02.04., 인용>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해외파견근무 기간동안 해외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국외근로소득인 쟁점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쟁점급여에 대하여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종합소득금액에 동 급여가 합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급여와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대상기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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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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