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사용지 또는 지급지 기준
1.1 내국세법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소법§119,법법§93). 즉,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사용지 기준과 지급지 기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1.2 조세조약
사용료소득 원천징수는 크게 지급지 기준과 사용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급지 기준이란 당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국가를 소득의 원천지국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사용지 기준은 당해 사용료 지급의 원천이 되는 자산 등이 사용되는 국가를 소득의 원천지국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용료를 사용하는 국가와 지급하는 국가가 다를 경우 지급지 기준과 사용지 기준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원천지국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지급지 기준으로 체결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사용지 기준으로 체결되어 있다.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용료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미체결된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따라 2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용료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 국내사업장 소유자의 법률적 지위에 따라 사업소득과 합하여 국내 법인세 또는 소득세신고대상 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국내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모든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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