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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기타소득은 20% 원천징수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06

  1. 과세방법

거주자의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일부 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나, 비거주자 등의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타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은 과세여부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고 과세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20%(지방세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상조세의 지방세 포함여부는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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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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