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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양도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부동산 관련자산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아닌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해당한다(소법§119조9,법법§93조7).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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