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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양도는 부동산소득으로 과세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06

  1. 부동산주식 양도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부동산 관련자산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아닌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해당한다(소법§119조9,법법§93조7).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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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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