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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 취득가액 입증이 핵심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06

양도소득 계산

  1. 취득가액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은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소령§183①,법령§129③).

1.1 일반적인 경우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ㆍ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소령§183①1,법령§129③1).

유가증권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 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법령§138,소령§183②).

○ 총평균법
기말을 기준으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중 매도일마다 취득원가가 동일한 방법

① 2025.05.20. 매도시 1주당 취득원가
(100주×@60) + (100주×@40) + (150주×@70) + (50주×@60) + (100주×@50) = 28,500 / 500주 ≒ 주당@57

② 2025.08.20. 매도시 1주당 취득원가
(100주×@60) + (100주×@40) + (150주×@70) + (50주×@60) + (100주×@50) = 28,500 / 500주 ≒ 주당@57

외국법인이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법기통92-0…3).

1.2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계산한 금액. 다만, 해당 유가증권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본다(소령§183①2,법령§129③2).

1.3 자본거래로 취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자본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상기 “1. 일반적인 경우”의 취득가액에 주주 등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아 발생한 소득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소령§183①3,법령§129③3).

국내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주주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인 외국법인에게 불공정 자본거래 이익을 분여하여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13, 2016.03.10.).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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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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