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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배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유가증권의 종목별 및 매매거래 건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이때 종목간 및 매매거래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호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회사에 개설된 수개의 계좌를 통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보관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각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별로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법통칙92-0…2②,소통칙156-0…3②).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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