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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원천징수하면 추가납부 없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06

신고·납부

  1. 세율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과 원천징수 세율은 동일하다. 즉, 유가증권 양수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유가증권 양도자가 추가로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다.

  1. 원천징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원천징수세액을 양도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써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소법§156조①5,법법§98①7).

  1. 신고·납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세액과 신고납부세액이 동일하므로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3.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식ㆍ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주식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의 주식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법§98의2③,소법§126의2③).

3.2 2회이상 양도로 과세기준 충족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같은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법법§98의2①,소법§126의2①).

□ 유가증권 양도조건이 있는 조세조약

– 한·독일 조세조약 제13조 (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양도자가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항상 최소한 동 법인의 총주식의 25퍼센트를 보유(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보유되거나 소유된 주식을 합산한다)하고 양도자와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최소한 당해 법인 발행주식의 5퍼센트에 이를 경우, 또는

나. 동 법인의 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

○ 취득가액이 위와 같이 확인되는 경우 비거주자가 신고·납부할 세액

–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 (@100 – @69*) × 100 = 3,100

* {(100×68)+(250×70)+(60×60)+(40×80)} / (100+250+60+40) ≒ 69

– 신고·납부할 세액 : 620 [Min(①10,000×10%, ②3,100×20%)]

3.3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법법§98의2②,소법§126의2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상기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법법§98의2⑤,소법§126의2④).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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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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