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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요건
회수불능 채권이 법인세법상 손금(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의 종류별로 소멸시효 완성 등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법령§19조의2,소령§55②).
| ∙ 소득세・법인세법상 회수불능 채권 ∙ | ||
| <법령 §19조의2,소령 §55②> | ||
| □ 신고조정 사항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결산서에 반영함이 없어도 추후 세무조정, 결정 및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비용 등을 말한다(법령§19의2①③,소령§55②⑦))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7.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결산조정 사항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을 해야만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결산 후 세무조정, 결정 및 경정청구 등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비용 등을 말한다(법령§19의2①③,소령§55②⑦). -아래 이외에도 대손충당금도 결산조정 사항에 포함된다. 8.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일정사유에 해당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9.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20년 이후 대손금으로 계상한 분부터 적용함 11.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2.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3.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법인만 적용> 14. 금융회사 등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 중 아래 채권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금융감독원장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법인만 적용> 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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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을 확정하는 요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이 거의 유사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법인세법이 소득세법을 준용하는 것과는 달리 대손확정 요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이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하고 있다(소령§55②).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해당 채권을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결산조정’인지 ‘신고조정’ 사항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결산조정 사항은 법인이 확정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으로, 결산 시 누락한 경우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반면, 신고조정 사항은 결산서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당연히 손비로 인정되는 항목이다. 따라서 결산 시 누락되었더라도 세무조정이나 경정청구 등을 통해 소급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손금의 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할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법집행19의2-10).
| □ 대손금을 결산조정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신고한 건에 대한 경정청구는 가능함
<심사법인2020-0018, 2020.09.04.> 결산조정 항목인 대손금을 대손 확정하여 대손금 등 계정과목으로 결산에 반영하고 단순 오류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직권시정 하였으므로 처분 부존재로 각하 결정함 □ 결산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 발생 시 결산 미반영(신고누락)분은 경정청구 할 수 없음 <조심2017중3715, 2018.02.02., 기각> 쟁점대손금은 법인 스스로 결산을 통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른바 결산조정사항인바, 쟁점대손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산조정사항인 이 건의 경우 대손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결산조정 사항인 대손사유 발생 시 결산서 미계상분은 신고조정 사유 발생 전까지 손금 산입 불가함 <조심2017서0483, 2017.04.04., 기각> 과세관청이 쟁점대여금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들의 체납세액을 결손 처분한 사실은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쟁점대손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았고,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대손충당금 설정은 결산조정 사항으로 피합병법인이 미설정 시 합병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인수함 <대법원2012두4111, 2015.01.15., 국패> 대손충당금 설정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납세자에게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이 그 선택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상 합병법인은 설정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인수할 수밖에 없는 것임 □ 상행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나 민법 등에 단기시효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함 <소득46011-21264, 2000.10.27.> 상법 또는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2호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와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하되 어음법 제70조,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 등 5년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단기의 시효에 의하는 것입니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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