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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6개월 지나면 대손 가능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2

유형별 대손처리

  1. 수표・어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법집행 19의2­19의2­6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해당 재산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서 선순위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선순위채권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법집행 19의2­19의2­6②).

□ 수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및 담보물 회수 불능 시, 대손처리는 타당함

<조심2011서2106, 2012.03.21., 인용>

당좌수표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고,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청구법인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채권의 대손처리는 타당함

□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시,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요건 충족됨

<조심2016서2183, 2016.10.06., 기각>

①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어음상 채권이 출자전환 및 변제가 예정되어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조심 2011광1032, 2011.11.22. 같은 뜻),

②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바(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 같은 뜻),

③ 쟁점거래처는 쟁점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고, 2015.4.15. 출자전환된 청구법인의 주식평가액이 0원이어서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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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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