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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년 경과 매출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서 제외한다(법령§19의2①9의2).
이 경우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매출처의 계속사업여부 및 무재산 등에 따른 회수불능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국세청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 2년 경과분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서면2021법인0073, 2021.02.08.> <질의내용> 1. 사실관계 2. 질의내용 (쟁점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서 규정한 ‘2년’의 기산일이 채권발생일인지, 동일 채권의 최종입금일인지 (쟁점2) 회수노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 필요 여부 (쟁점3) 채무자가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도 대손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 2년 경과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요건 충족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 2020.10.21.>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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