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과 기업업무추진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 및 매출에누리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논리는, 별도의 비용으로 계상되는 판매장려금이나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과는 궤를 달리한다. 따라서 실무적인 법리 검토에 앞서 매출할인과 매출에누리의 세법상 정의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출에누리는 판매장려금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우나,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인지 혹은 ‘거래 이후 현금이나 현물로 별도 지급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접대비 리스크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판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매출할인 및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으로, 손금(비용)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이나 광고선전비와는 그 세법상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에 따르면, 매출할인 등의 성격이 명확하다면 비록 특정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내부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적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즉, 비용의 영역에서는 ‘특정성’이나 ‘기준 초과’가 접대비 재분류의 핵심 근거가 되지만, 수입금액 확정의 영역인 매출할인 등은 그 요건을 갖춘 이상 수익의 법적 실질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를 임의로 익금산입하거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재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과세관청이 매출할인액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재분류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해당 할인액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을 강제로 가산(익금산입)해야 한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접대 행위’의 실질을 구성하기 위한 논리적 필수 절차다.
만약 이러한 수입금액 가산 절차 없이 단순히 비용 항목에서 접대비 시부인만을 수행한다면, 이는 매출할인액을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세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과세당국이 수입금액의 법적 실질을 왜곡하여 익금을 강제산입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최우선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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