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여기서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기계경비업무)의 출동차량, 자동차 대여업 등과 유사한 업종을 말한다(부령§78,19).
아래 ‘업무용승용차 제외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용승용차는 소득세 필요경비 및 법인세 손금 산입에서 제한을 받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 1,50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이 중 감가상각비는 최대 800만 원을 한도로 한다(소법§33의2②③, 법법§27의2②③).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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