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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을 말한다. 세무상 이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또는 장부가액)에 합산한 후, 감가상각 과정을 통해 자산의 잔여 기간 동안 비용(손금 또는 필요경비)으로 배분하여 처리한다.
반면,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거나 파손된 부위를 원상복구 하기 위한 통상적인 수선비를 의미한다. 이는 자본적 지출과 달리 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지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즉시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사업자가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귀속시기의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소령§67③,법령§31③).
①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③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법통칙23-28…2 ).
| □ 건물 구조와 관계없는 단순 인테리어 공사비는 ‘건물’이 아닌 ‘비품’으로 상각 가능함
<조심2019서3326, 2021.07.06., 인용> 건물의 증・개축, 대수선 등과 관계없는 단순 내・외부 인테리어 및 부속설비 공사비용 등을 구분하여 비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산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규 기계장치 테스트에 투입된 원재료비는 ‘기계장치 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조심2020전8532, 2021.06.07., 인용>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신규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장기간 가동하면서 투입한 모든 원재료비가 연구개발비 내지 부산물의 매출원가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계장치 그 자체에 대한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비용만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59, 2019.02.01., 국패>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 □ 방화셔터·창문 신설은 ‘가치 증가’로 보나, 누수 수리용 부품 교체는 ‘원상회복’임 <조심2017서4308, 2017.11.24., 일부인용> (방화셔터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공사계약서 상 확인되는 공사 내용은 방화셔터 등의 신규 설치 및 검사 등인 것으로 보일 뿐, 기존에 설치된 방화셔터의 철거 및 교체 또는 수정설치 등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방화셔터 등의 설치로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창문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창문공사비가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인의 필요에 의한 개보수인지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개보수인지 여부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점, ② 창문이 없던 벽면에 천공 후 창문을 설치하여 건물의 환기 등을 개선하는 공사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열교환기 업그레이드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공사계약서 상 공사명이 3층 목욕탕 온수 보일러 열교환기 교환작업으로 되어 있어, 새롭게 장치를 추가하는 공사라기 보다 기존의 부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는 공사로 보이는 점, ② 공사내역을 보면, 기존의 열교환기에 누수현상이 있어 새로운 열교환기로 교체하는 작업인 것으로 확인되고, 특약 사항에도 공사 후 누수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③ 동 공사는 누수현상으로 인한 보일러의 기능저하를 해결하고, 보일러의 기능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열교환기를 교환하는 작업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열교환기 업그레이드공사비는 수익적지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노후 부품(튜브) 교체 등 정상 가동을 위한 유지보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조심2014서2297, 2015.06.11., 인용> 청구법인이 수행한 보일러 튜브 교체공사는 성능향상 또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목적이 아닌 결함에 따라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한 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의 비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 시키는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규법인2014-286, 2014.08.25.> 제조업 법인이 예상하지 못한 폭설, 강풍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기둥 및 지붕 등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나, 해당 보강공사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토지 이용을 위해 개설한 진입도로 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5502, 2008.04.11., 국승>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 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자본적 지출임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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